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21015]국토위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해수욕장 안전관리 등 주도적 권한과 책임가져야
의원실
2012-10-15 21:29:52
31
해양경찰청, 해수욕장 안전관리 등 주도적 권한과 책임가져야
인명구조· 치안관리 등 각종 사건·사고 범죄관리업무 분산
해수욕장 성범죄 수사 등 책임소재 불분명· 안전 사각지대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해수욕장 안전관리는 해양경찰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지자체가 각각 담당하고 있어, 해수욕장 안전관리 유관기관간 책임과 권한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분쟁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해수욕장 안전관리는 총괄기관인 해양경찰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부족한 인프라・인력・장비에 대해서 관련 부처에서 협조 및 협력하는 시스템 마련 필요하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15일(월)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분산되어 있는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대해 해양경찰청이 주도권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이명수 의원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대한 유관기관간 책임과 권한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분쟁 가능성 상존한다. 특히 인명구조 측면에서 소방과 해경, 치안 측면에서 경찰과 해경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여 응급구조 환자 발생시 중복 출동, 업무 떠넘기기 등 기관간 비협조로 인한 폐해 사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인명구조· 치안관리 등 각종 사건·사고 범죄관리업무 분산
해수욕장 성범죄 수사 등 책임소재 불분명· 안전 사각지대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해수욕장 안전관리는 해양경찰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지자체가 각각 담당하고 있어, 해수욕장 안전관리 유관기관간 책임과 권한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분쟁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해수욕장 안전관리는 총괄기관인 해양경찰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부족한 인프라・인력・장비에 대해서 관련 부처에서 협조 및 협력하는 시스템 마련 필요하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15일(월)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분산되어 있는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대해 해양경찰청이 주도권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이명수 의원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대한 유관기관간 책임과 권한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분쟁 가능성 상존한다. 특히 인명구조 측면에서 소방과 해경, 치안 측면에서 경찰과 해경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여 응급구조 환자 발생시 중복 출동, 업무 떠넘기기 등 기관간 비협조로 인한 폐해 사례 발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