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21015]국토위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관리 철저히
2014년부터 전면금지되는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관리 철저히

육상폐기물 해양 투기, 2013년부터 단계적 · 2014년부터 전면 금지
2013년부터 분뇨 · 분뇨오니, 2014년부터 산업폐수 · 폐수오니 대상
변칙적인 해양투기 행위의 단속 및 사전 방지 위한 대책 수립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1988년부터 시작된 육상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와 「런던의정서」 제4조에 의해 2013년 부터 단계적으로 금지되며, 2014년부터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해양투기 중인 분뇨와 분뇨오니는 2013년부터, 산업 폐수와 폐수오니는 2014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된다. 내년도 해양 배출 총 허용량이 감축됨에 따라 해양투기 금지 품목이 변칙적으로 해양투기되는 행위를 사전 방지를 위해 철저한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15일(월)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2014년부터 전면금지되는 육상폐기물 해양투기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먼저 이명수 의원은 “폐기물의 연간 해양투기량이 ‘91년 139만㎥에서 ’05년 993만㎥으로 대폭 증가하여 국민건강과 해양환경에 심각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하여,「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12년부터 하수오니,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금지 결정(‘06.3, 국무회의 보고)이 내려졌다”며, “폐기물 배출해역은 대부분 한일 및 한중간 중간수역에 각각 위치하여 주변국과의 환경분쟁 비화 가능성이 상존했기 때문에 진작 금지되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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