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15][복지위][질의]장애인개발원 - Barrier Free 인증 사업 참여율 높여야
의원실
2012-10-16 11:08:20
31
❑ 질의 요지
O 장애인개발원 주요 사업 중 하나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입니다.
O 현재까지 예비인증이 120건, 본인증이 39건으로 총 159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O 시행초기인 2008년에는 4건에 불과했으나, 작년에는 60건으로 15배 이상 증가한데 이어, 금년에는 상반기에만 60건을 달성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O BF인증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시설 접근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게하기 위함입니다.
또, BF는 단지 장애인에게만 유용한 제도가 아닙니다. 장애인들에게 편리한 시설이라면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에게도 편리합니다.
O 당연히,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O BF인증을 신청해 인증 받은 건축물들을 보니, 82가 공공기관입니다.
O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O 공공기관 연간 발주 건축물 중 인증을 획득한 건수는 2011년 기준으로, 18개소, 2.5에 불과합니다.
공공기관 소유 건축물 기준으로 보면, 14만7천여개소 중, 7개소만이 BF인증을 받아 0.005밖에 되지 않습니다.
O BF인증제도가 시작된 지 벌써 5년째임에도, 공공기관의 참여율은 너무 낮습니다.
O 원장님, 민간기관의 참여율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공공기관의 참여율이 낮은 것은 더욱 심각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O 공공기관의 인증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O 공공기관이 신축할 때, 또 나아가 기존 건물을 증‧개축할 때 반드시 BF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O 또, 현재는 인증을 받은 곳에 인증서와 마크를 부여하는 것 외에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좀 더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할 것입니다.
O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인증실적의 지역별 편차도 너무 큽니다.
O 인천은 41건으로 전체의 3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30건, 대전이 19건 등으로 높습니다.
O 반면, 광주와 부산은 각 1건, 제주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BF인증제도가 의무사항이 아니긴 하지만, 참여율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서는 참여를 독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O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O 장애인개발원 주요 사업 중 하나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입니다.
O 현재까지 예비인증이 120건, 본인증이 39건으로 총 159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O 시행초기인 2008년에는 4건에 불과했으나, 작년에는 60건으로 15배 이상 증가한데 이어, 금년에는 상반기에만 60건을 달성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O BF인증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시설 접근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게하기 위함입니다.
또, BF는 단지 장애인에게만 유용한 제도가 아닙니다. 장애인들에게 편리한 시설이라면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에게도 편리합니다.
O 당연히,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O BF인증을 신청해 인증 받은 건축물들을 보니, 82가 공공기관입니다.
O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O 공공기관 연간 발주 건축물 중 인증을 획득한 건수는 2011년 기준으로, 18개소, 2.5에 불과합니다.
공공기관 소유 건축물 기준으로 보면, 14만7천여개소 중, 7개소만이 BF인증을 받아 0.005밖에 되지 않습니다.
O BF인증제도가 시작된 지 벌써 5년째임에도, 공공기관의 참여율은 너무 낮습니다.
O 원장님, 민간기관의 참여율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공공기관의 참여율이 낮은 것은 더욱 심각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O 공공기관의 인증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O 공공기관이 신축할 때, 또 나아가 기존 건물을 증‧개축할 때 반드시 BF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O 또, 현재는 인증을 받은 곳에 인증서와 마크를 부여하는 것 외에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좀 더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할 것입니다.
O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인증실적의 지역별 편차도 너무 큽니다.
O 인천은 41건으로 전체의 3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30건, 대전이 19건 등으로 높습니다.
O 반면, 광주와 부산은 각 1건, 제주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BF인증제도가 의무사항이 아니긴 하지만, 참여율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서는 참여를 독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O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