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15][복지위][질의]대한적십자사 &#8211 채혈부작용 방지위해 노력해야
❑ 질의 요지

O 헌혈 과정에서 채혈 부작용이 발생하면, 혈액관리법에 의거해, 해당 혈액원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 혈액관리법 제10조의2에 의한 ‘대한적십자사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금지급 시행규칙’

O 헌혈 목표 달성률은 2011년 기준, 64에 불과합니다.
헌혈을 하는 국민이 없다면, 아픈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헌혈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헌혈을 꺼려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O 혈액사업에 있어, ‘혈액 안전도 중요하지만, ‘헌혈자 안전’ 역시 소홀함이 있어선 안 될 것입니다.

O 적십자사에서 채혈부작용 보상금 지급 현황을 보니, 4년여 간 5억9천만원이 지급됐습니다.
※ 채혈부작용이라 함은 “채혈한 후에 헌혈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혈관미주신경반응 또는 피하출혈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말함(혈액관리법 제2조).

O 이 중 82.5 이상이 어지러움이나 현기증을 보이는 ‘혈관미주신경반응’에 대한 치료비였습니다.
O 적게는 5천2백원에서 많게는 3억2천만원에 이릅니다. 단순히 어지러운 증상뿐 아니라, 이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다치는 &392차 충격&39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O 작년 6월 충북혈액원에서, 헌혈자가 헌혈 후 갑자기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로 사망한 불행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O 사망 사고 당시, 헌혈 기본 매뉴얼에 따르면 헌혈자는 채혈 후 최소 10분간 휴식을 취해야 함에도 사망한 헌혈자의 휴식시간은 고작 5분 남짓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헌혈자가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친 충북대 헌혈의집 바닥재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재질이 아니었습니다.

O 이 사례에 비추어 보면,
채혈부작용 중, 혈관미주신경반응 등과 같이 어지러움이나 현기증으로 인해 쓰러져 다치는 사고는,
피하출혈, 혈종 등 다른 채혈부작용에 비해 철저한 대비를 통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O 의학적으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어지러움이지만,
혈액원이 헌혈자가 헌혈을 하기에 적절한 사람인지, 전조증상은 없는지, 헌혈을 하는 동안 제대로 보살피는지, 헌혈을 한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지, 헌혈 현장의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이 채혈부작용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열쇠라고 봅니다.

O 총재님, 헌혈 후 실신과 그로 인한 2차 충격에 대비하는 것이 혈액사업자의 기본 의무입니다.

O 불가학력적인 채혈부작용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안전사고들마저 방관한다면, 혈액사업 주체의 능력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헌혈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O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혈액 사업에 임해주시고,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