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16][복지위][보도]의약품 안전성서한,DUR시스템 통해 신속 전파해야
의원실
2012-10-16 11: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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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약품 금기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시스템을 활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성 서한’을 실시간 전파하면, 일선 병·의원 및 약국에 의약품 부작용 정보의 신속·정확한 전달이 가능하여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다.
‘안전성 서한’은 기존 의약품 허가사항에 없는 심각한 부작용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의사와 약사에게 알려 더 주의 깊게 사용하도록 식약청이 배포하고 있다.
이는 환자가 모든 의약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의약품 전문가인 의사와 약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최종적으로는 환자 건강권을 보호하는 목적이다. 때문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수록 환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
식약청은 현재 의사, 약사, 병원 등의 단체와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및 언론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있다.
그런데 의약단체에 보내는 ‘안전성 서한’은 의사협회나 약사회 등을 거쳐 지역 협회로 전달되고, 다시 팩스로 의원이나 약국에 전달되는데 이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환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전체 요양기관의 99에서 운영되는 심평원의 DUR시스템을 이용하여 전파된다면, 의사와 약사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찬성했다. 이언주 의원이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은 “DUR시스템을 활용하여 안전성 서한을 전파하는 것은 일선 병·의원 및 약국에 신속·정확한 전달이 가능하여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향후 심평원은 식약청과 협의하여 ‘안전성 서한’의 DUR시스템 전파를 추진해야 한다.
‘안전성 서한’은 기존 의약품 허가사항에 없는 심각한 부작용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의사와 약사에게 알려 더 주의 깊게 사용하도록 식약청이 배포하고 있다.
이는 환자가 모든 의약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의약품 전문가인 의사와 약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최종적으로는 환자 건강권을 보호하는 목적이다. 때문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수록 환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
식약청은 현재 의사, 약사, 병원 등의 단체와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및 언론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있다.
그런데 의약단체에 보내는 ‘안전성 서한’은 의사협회나 약사회 등을 거쳐 지역 협회로 전달되고, 다시 팩스로 의원이나 약국에 전달되는데 이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환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전체 요양기관의 99에서 운영되는 심평원의 DUR시스템을 이용하여 전파된다면, 의사와 약사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찬성했다. 이언주 의원이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은 “DUR시스템을 활용하여 안전성 서한을 전파하는 것은 일선 병·의원 및 약국에 신속·정확한 전달이 가능하여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향후 심평원은 식약청과 협의하여 ‘안전성 서한’의 DUR시스템 전파를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