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21016]인천공항 지분매각 관련해 공사법 개정 선행되어야
2013년 예산안에 인천공항 지분매각 대금 4,431억원 세외수입 편성은 현행법위반과 국민 동의 무시하는 불법 행위

- 인천공항 지분매각 공사법 개정 선행되어야
- 국회 및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분매각 밀어붙이는 정부
- 2010년 5,909억원 ⇒ 2013년 4,431억원 매년 흑자성장하는 인천공항 매각대금은 저평가


 인천공항 지분매각 공사법 개정 선행되어야
- 국토부는 2009년 12월 ‘선 공공성 확보, 후 지분매각’ 원칙을 수립하고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추진해 왔음
- 그에 따라, 특정이해관계자의 경영간섭과 과도한 수익성 추구 등 지분매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8대 국회때부터 의원발의로 관련법안개정(인천공항공사법, 항공법)을 추진해 왔음.
- 항공법개정(11년 12월)은 통과, 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지분을 51이상 확보하여 정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외국인 지분 30로도 공항운영에 대한 실질적 경영 참여가 가능하고 공항의 주요정보 열람요청 등 정보제공을 차단하기 힘들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반대

 국회 및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분매각 밀어붙이는 정부
- 국회와 국민의 반대여론, 관련 근거법 미비 등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2년 예산안에 지분매각 대금 4,300억원을 반영했으나 국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음
- 2013년 예산안을 발표한 기재부는 ‘인천공항,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공기업 지분매각 대금을 포함해 8조1,000억원을 세외수입을 확보할 계획. 이 중에 인천공항 지분매각 대금은 약 4,431억원.

 2010년 5,909억원 ⇒ 2013년 4,431억원 매년 흑자성장하는 인천공항 매각대금은 저평가
- 2010년 예산안에 인천공항 지분매각 대금으로 편성된 예산안은 5,900억원으로 인천공항의 장부상 순자산가치는 4조1,000억원이지만 공시지가 반영한 순자산가치인 약 7조 1,000억원을 반영하면 헐값 매각이라는 지적이 되었음
- 올해는 2년보다 낮아진 4,431억원으로 편입되었는데, 인천공항 2011년 영업이익은 6,010억원, 당기순이익 3,39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각대금 산정금액은 분명한 기준도 없이 매해 저평가되어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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