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 임태희] 예금보험공사 국감 질의자료(04.10.20.)
10월 20일의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질의자료입니다.

I. 예보의 저축은행 및 신협 ‘신보험료 계정’, 벌써 바닥 드러났다

2. 저축은행 신예금보험기금 고갈 사태 ← 다른 계정 차입으로 메꿔

□ ‘03년 신예금보험기금 도입 이후 ’04. 9월까지 저축은행 및 신협의 보험료 수입은 각각
1,460억원, 607억원인데 반해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인한 보험료 지급은 각각 2,293억원과
2,159억원
→ 보험료 수입없이 보험료 지급하는 사태 발생

□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보험금(2,293억원) 지급도 못해 결국, 차입해서 지급. ← 다른 계정에
서 차입한 규모(2,248억원)

□ 은행, 증권, 보험사 중심의 금융구조조정 이후 상호저축은행 업계에서 부실이 나기 시작

○ ‘03년 1월 이전의 금융기관 과거 부실은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이전하고, 신예금보험기
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함(예금자보호법 개정)

□ 다른 계정에서 빌려다 상호저축은행 예금보험료 지급

□ ‘04. 5월말 현재 상호저축은행 대출연체금만도 6조 4,279억원(연체율 24.7%) → 부실 상호
저축은행도 늘어날 가능성

□ ‘04. 8월말 적기시정조치 부실 상호저축은행 7곳 청산가정시 예금보험료 지급 추정 규모만
도 2조 6,393억원

□ 반면에 ‘04. 9월말 현재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계정의 가용재원은 215억원에 불과

□ ‘04. 9월말 현재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계정의 가용재원 215억원으로는 상호저축은행 부실
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 사태 예상

II. 예보보험료 지급에만 급급하지 말고, 공동검사권 등 사전적 감독기능 강화하라

1. 예보-금감원 뿐 아니라 한은-금감원간 정보 공유도 문제
○ 이러한 금감원의 태도는 한국은행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바, ‘04. 7월말 현재 금감원
보유 정보의 한국은행 앞 제공 내역을 보면, 공유율이 50.8%에 불과
○ 과연, 이러한 기관간 공유와 협조가 없는 환경 속에서 감독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음.

2. 사전위험관리기능이 미흡하여 예금보험기금의 적기 대응이 곤란

○ 예금보험공사의 사전적 위험관리는 부보금융기관이 제출하는 서면 보고서에 주로 의존하
나 제출되는 서면보고서는 경영정보로 불충분한 반면에,
○ 부실위험의 판정에 필요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간 정보공유체제
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3. 금융기관의 부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보의 감독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예보의 경우 기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실금융기관을 적기에 최소비용으로 정리하
고자 하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반면,
○ 금감위/금감원의 경우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에 최소비용을 추구할 의무가 없으며, 오히
려 담당자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부
실금융기관의 정리를 가급적 뒤로 미루려는 태도
○ 즉, 현행 감독 체계 하에서는 예금보험기구가 기금손실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부실금융기
관을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감독기관의 ‘부실 뒤로 미루기’로 금융기관
의 부실이 확대되고, 이는 예금보험기금의 손실 증가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

III. 예보, "비정상적 거래의 예금“까지도 예금 대지급
- 예보는 실무적으로 【비정상적인 예금】의 경우를 아래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
→ ① 명의도용 대출에 담보로 제공된 예금, ② 횡령예금, ③ 부외예금, ④ 차명예금으로 분
류하고 있으며, ①~③은 모두 횡령에 해당하나 그 처리방법에 따라 세분

□ 부실 금융기관(저축은행, 신협)의 “비정상적 거래로 인한 예·적금” 관련 소송에서 예금보
험공사가 패소하여 대지급한 예금보험료만도 총 6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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