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21017]작전지휘권 평시에는 각 군이, 위기시 합참의장 행사해야
의원실
2012-10-17 09: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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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전지휘권 평시에는 각 군이, 위기시 합참의장 행사해야 ]
○ 국방부가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군정권만 갖고 있던 각 군 참모총장에게도 군령권을 부여하는 하되, 합참의장의 명을 받아 군령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각 군 참모총장을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계선에 포함시킴. 지휘구조개편의 필요성과 시급성, 작전운용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 각 군은 참모총장 휘하에 참모차장을 2인으로 증원하되, 제1차장은 작전지휘를, 제2차장은 작전지원을 담당하겠다고 함. 이는 참모총장의 업무부담을 반증하는 조치임
○ 미국의 경우 합참의장은 군령권이 없고 대통령과 국방장관에 대한 군사자문 역할에만 머물고 있음
- 영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의 경우 군령권을 평시에는 합참이 아닌 각 군에 위임하고 있고, 유사시 합참의장에게 부여하고 있음
○ 군 상부구조는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와 같이
평시(데프콘 3과 3에 해당)에는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이 주요 전투부대들에 대한 작전지휘와 감독권을 행사하고, 합참의장은 위기상황(데프콘 1과2)에만 육ㆍ해ㆍ공군의 전투부대들을 직접 작전지휘하고 평시의 경우 대통령국방장관에 대한 군사문제 자문과 중ㆍ장기 군사력 건설 계획 수립ㆍ발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1.‘12.9월 국방위 ‘국군조직법’ 법안심사 검토보고서 내용 일부 보완
2.개정안에 따를 경우 각군의 제1참모차장은 작전지휘본부장으로 정보·작전·화력 분야를 보좌하고, 제2참모차장은 작전지원본부장으로 인사·군사·동원 분야를 보좌하게 되나, 제1참모차장은 현재 각군 작전사령부가 위치한 용인(육)·부산(해)·오산(공)에, 제2참모차장은 계룡대에 위치할 계획임
*자세한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 국방부가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군정권만 갖고 있던 각 군 참모총장에게도 군령권을 부여하는 하되, 합참의장의 명을 받아 군령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각 군 참모총장을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계선에 포함시킴. 지휘구조개편의 필요성과 시급성, 작전운용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 각 군은 참모총장 휘하에 참모차장을 2인으로 증원하되, 제1차장은 작전지휘를, 제2차장은 작전지원을 담당하겠다고 함. 이는 참모총장의 업무부담을 반증하는 조치임
○ 미국의 경우 합참의장은 군령권이 없고 대통령과 국방장관에 대한 군사자문 역할에만 머물고 있음
- 영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의 경우 군령권을 평시에는 합참이 아닌 각 군에 위임하고 있고, 유사시 합참의장에게 부여하고 있음
○ 군 상부구조는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와 같이
평시(데프콘 3과 3에 해당)에는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이 주요 전투부대들에 대한 작전지휘와 감독권을 행사하고, 합참의장은 위기상황(데프콘 1과2)에만 육ㆍ해ㆍ공군의 전투부대들을 직접 작전지휘하고 평시의 경우 대통령국방장관에 대한 군사문제 자문과 중ㆍ장기 군사력 건설 계획 수립ㆍ발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1.‘12.9월 국방위 ‘국군조직법’ 법안심사 검토보고서 내용 일부 보완
2.개정안에 따를 경우 각군의 제1참모차장은 작전지휘본부장으로 정보·작전·화력 분야를 보좌하고, 제2참모차장은 작전지원본부장으로 인사·군사·동원 분야를 보좌하게 되나, 제1참모차장은 현재 각군 작전사령부가 위치한 용인(육)·부산(해)·오산(공)에, 제2참모차장은 계룡대에 위치할 계획임
*자세한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