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환의원실-20121005]정부가 대형마트·SSM 규제 무력화에 앞장
정부가 대형마트·SSM 규제 무력화에 앞장
- 의무휴업일·영업금지 시간 법률로 규제하고, 확대해야 -

□ 정부가 대형마트·SSM 규제에 대해 뒷짐을 지고 있다. 정부는 국회 법통과 이후 시행령 개정을 미적거려 법 시행·효력이 3개월이나 늦춰졌으며, 각 지자체에 보내는 조례 표준안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 집행의 절차상 문제가 발생했고, 서울행정법원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 판결이 있었다고 봄.

□ 지식경제부는 7월부터 대형마트 영업 규제 영향 효과 분석을 AC닐슨에 의뢰해 영업 규제 이후 전통시장 매출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억지로 꿰맞추려 함.

=> 그러나 조사에 사용된 매출 추이 자료의 경우, 아직도 전통시장과 일반 수퍼에서는 국세청에서 잡히지 않는 현금결제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으며, 반면에 대형마트․SSM의 경우는 신용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 비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상태에서 정확한 매출추이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

□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지역경제는 피가 마르고, 골목상권은 씨가 마르고 있음.
o 1999년 당시 46조 2천억원에 달하던 전통시장 매출액은 2010년 24조원으로 반토막이 난 반면 1999년 7조 6천억이었던 대형마트 매출은 33조원으로 4배 이상 불어남.
o 1999년 115개였던 대형마트는 2012년 2월 441개로 4배 가량 늘었고, SSM은 같은 기간 208개에서 1,113개로 5배 이상 대폭 늘어남.
⇒ 3개 회사 대형마트가 살을 찌우는 동안 1,517개 전통시장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졌음. 지역경제가 대기업 유통업체로 독과점화되면, 종국에는 지역의 소상공인, 소규모 농어업인이 상생하는 지역공동체는 붕괴될 수밖에 없음.

⇒ 대형마트·SSM 규제를 조례가 아닌 법률로 직접 규제하고, 휴무일수와 영업금지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유통법을 현행보다 더욱 강화해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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