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16][복지위][질의]의약품 안전성서한, DUR시스템 통해 신속 전파해야
의약품 안전성서한, DUR시스템 통해 신속 전파해야
개 요
O 현재 의약품 금기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시스템을 활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성 서한’을 실시간 전파하면, 일선 병·의원 및 약국에 의약품 부작용 정보의 신속·정확한 전달이 가능하여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다.

O ‘안전성 서한’은 기존 의약품 허가사항에 없는 심각한 부작용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의사와 약사에게 알려 더 주의 깊게 사용하도록 식약청이 배포하고 있다.

O 이는 환자가 모든 의약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의약품 전문가인 의사와 약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최종적으로는 환자 건강권을 보호하는 목적이다. 때문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수록 환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

O 식약청은 의사, 약사, 병원 등의 단체와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및 언론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있다.

O 그런데 의약단체에 보내는 ‘안전성 서한’은 의사협회나 약사회 등을 거쳐 지역 협회로 전달되고, 다시 팩스로 의원이나 약국에 전달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환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이다.

O 따라서 현재 전체 요양기관의 99에서 운영되는 심평원의 DUR시스템을 이용하여 전파된다면, 의사와 약사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O 이에 대해 식약청은 찬성했다. 이언주 의원이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은 “DUR시스템을 활용하여 안전성 서한을 전파하는 것은 일선 병·의원 및 약국에 신속·정확한 전달이 가능하여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O 향후 심평원은 식약청과 협조하여 ‘안전성 서한’의 DUR시스템 전파를 추진해야 한다.

❑ 질 의 서

☞ ‘안전성 서한’의 DUR시스템 활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원장님, 의약품 부작용 등을 알리기 위해 식약청이 배포하는 ‘안전성 서한’을 심평원도 받고 있지요?

☞ ‘안전성 서한’은 새로 발견된 의약품 부작용 등을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의사와 약사에게 알리기 위해 배포됩니다. 때문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수록 환자에게 이익이 됩니다.

☞ 그런데 현재 ‘안전성 서한’은 의사협회나 약사회 등을 거쳐 지역 협회로 전달되고, 다시 팩스로 의원이나 약국에 전달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환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 원장님, 심평원의 DUR시스템은 전체 요양기관 중 99가 참여하고 있지요?

☞ 저는 식약청의 ‘안전성 서한’을 심평원의 DUR시스템을 통해 전파한다면, 의사와 약사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이러한 의견을 식약청에 질의했더니, 식약청은 서면답변서에서 “DUR시스템을 활용하여 안전성 서한을 전파하는 것은 일선 병·의원 및 약국에 신속·정확한 전달이 가능하여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매우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 원장님, 향후 식약청과 협조하여 ‘안전성 서한’의 DUR시스템 전파를 추진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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