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16][복지위][질의]현지조사 대상 선정‘고무줄 선정기준’… 7년간 26개 병원 조사제외
의원실
2012-10-17 13:57:35
41
❑ 질 의 서
☞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 적용제외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보고와 검사)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에 따라 허위․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조사대상기관으로 실시됩니다. 다만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 조사한 요양기관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복지부 지침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이미 조사한 요양기관’이라는 표현이 다소 애매한데요, 심평원이 그 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최대 5년에서 최소 1년까지 ‘고무줄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 심평원은 2005년에 비급여 이중청구 등 3개 기획 현지조사를 하면서 1년 이내에 조사를 받았던 기관 3곳을 빼준 반면, 2007년 수진자정보 실태조사에서는 5년 이내에 조사를 받았던 기관 1곳을 빼줬습니다. 이렇게 7년간 26개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 이렇게 되면, 특정 병원을 조사대상에서 빼주기 위해 적용제외 기간을 늘리는 일도 생길 수 있고, 심평원 현지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는 심평원이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 공통된 선정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위해서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 적용제외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보고와 검사)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에 따라 허위․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조사대상기관으로 실시됩니다. 다만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 조사한 요양기관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복지부 지침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이미 조사한 요양기관’이라는 표현이 다소 애매한데요, 심평원이 그 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최대 5년에서 최소 1년까지 ‘고무줄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 심평원은 2005년에 비급여 이중청구 등 3개 기획 현지조사를 하면서 1년 이내에 조사를 받았던 기관 3곳을 빼준 반면, 2007년 수진자정보 실태조사에서는 5년 이내에 조사를 받았던 기관 1곳을 빼줬습니다. 이렇게 7년간 26개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 이렇게 되면, 특정 병원을 조사대상에서 빼주기 위해 적용제외 기간을 늘리는 일도 생길 수 있고, 심평원 현지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는 심평원이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 공통된 선정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위해서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