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완종의원실-20121015]예보, 법이 부여한 사전감독권한 뒷전에 버려둬
☐ 2011년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1.14)를 시작으로 저축은행 사태가
본격화되어 2년사이 20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연쇄적 저축은행의 부실로 예금보험공사는 긴급자금 18.2조원을 투입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추진했고, 그 결과 예보기금 10조원의 손실을 기록.

[저축은행 특별계정 지원 및 자금조달 현황]
: 첨부파일 참조

[계정별 예급보험 기금 수입․지출현황]
: 첨부파일 참조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에 사전적 감독권한을 부여해왔지만, 예보는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서
최근의 저축은행사태와 이에 따른 예보의 부실사태를 자초한 면이 있음.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공사가 가진 사전 감독권한]
☞ △ 자료제출권, △ 금감원에 검사요청권, △ 금감원과 공동검사권 등
2000년부터 보유 △ 단독조사권(법 개정으로 올 3월부터 시행) 보유

예금자 보호법 제21조에 의하면, (2000년 12월 9차 개정)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험을 든 부보예금기관의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 금융기관의 결정 등을 위해 사전에 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권을 가지고 있고, (법 제21조 제1항)

아울러,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단독조사도 가능함.(법 제21조 제2항/ 2012.3 개정)

또한, 예금자보호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금감원과 함께 공동검사권도 있음. (법 제21조 제3항)

그러나 20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되기 까지 예보는 법이 준 권한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음.


■ 주요 질의사항

1. 예금자보호법이 예금보험공사에게 자료제출권, 단독조사권, 검사요청권, 공동검사권 등의 사전적 감독권한을 준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2. 저축은행 20개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동안 법이 부여한 자료제출권과 검사 요청권을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3. ‘예금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법 목적에 비춰볼 때, 법이 부여한 권한을 한 차례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엄청난 직무유기가 아닌지?

4. 영업정지와 직접적인 관련인 있는 금감원과의 공동검사는 단 3건에 불과한데, 이는 저축은행 사태가 이미 불거지고 난 이후에 실시된 것임.
더 이상 문제를 엎어둘 수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공동검사 후 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그 이전에도 공동검사 등을 통해 징후를 알았으나 묵과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음.


□ 저축은행사태관련 사전적 권한행사 여부 및 영향관계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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