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완종의원실-20121015]매번 지적되는 MOU체결 금융기관 복리후생비 감독미흡
의원실
2012-10-17 14:16:04
36
☐ 예금보험공사는「공적자금관리 특별법」제17조에 의거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해‘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체결하고 분기별 그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2004년, 2006년에 이어
△ MOU체결 금융기관의 이행실태 관리 부적정 (2009.3.25.)
- 체결기관의 방만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부적정
△ 방만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부적정 (2011.7.27.)
△ 방만한 복리후생제도 등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부적정 (2012.5.29.) 등
거의 매년 동일사안에 대해 반복적 지적이 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음.
[감사원 지적사항 주요내용]
☞ 노조의 반대라는 이유로 과다한 복리후생비 개선을 미 시행해서
5개 금융기관 총 3,609억원이 부당하게 지출되는 사태를 방치
(2009.3.25. 지적)
☞ 불합리한 복리후생비 집행을 방치해 2008-2010년간‘자녀학자금지원’
으로 3개 금융기관 총 2,465억원 지출 (2011.7.27. 지적)
☞ 수협은행 근로기준법 초과한 연․월차수당 지급등 복리후생비로
2009-2011사이 300억원 예산 과다지급 (2012.5.29.)
■ 주요 질의사항
1. 매년 동일한 사안이 반복적으로 지적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어떤 이유로 매년 동일하게 지적되고 있는지?
2. 위 사안은 각 금융기관의 노사협약 사항이라는 이유로, 예보가 이렇다 할 처분 권한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방치할 일이 아님. 실제로 지적된 금액은 6,300억원으로 규모가 큰 금액임.
공적자금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회수를 위해서 MOU체결 금융기관의 방만한 경영행태는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2004년, 2006년에 이어
△ MOU체결 금융기관의 이행실태 관리 부적정 (2009.3.25.)
- 체결기관의 방만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부적정
△ 방만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부적정 (2011.7.27.)
△ 방만한 복리후생제도 등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부적정 (2012.5.29.) 등
거의 매년 동일사안에 대해 반복적 지적이 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음.
[감사원 지적사항 주요내용]
☞ 노조의 반대라는 이유로 과다한 복리후생비 개선을 미 시행해서
5개 금융기관 총 3,609억원이 부당하게 지출되는 사태를 방치
(2009.3.25. 지적)
☞ 불합리한 복리후생비 집행을 방치해 2008-2010년간‘자녀학자금지원’
으로 3개 금융기관 총 2,465억원 지출 (2011.7.27. 지적)
☞ 수협은행 근로기준법 초과한 연․월차수당 지급등 복리후생비로
2009-2011사이 300억원 예산 과다지급 (2012.5.29.)
■ 주요 질의사항
1. 매년 동일한 사안이 반복적으로 지적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어떤 이유로 매년 동일하게 지적되고 있는지?
2. 위 사안은 각 금융기관의 노사협약 사항이라는 이유로, 예보가 이렇다 할 처분 권한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방치할 일이 아님. 실제로 지적된 금액은 6,300억원으로 규모가 큰 금액임.
공적자금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회수를 위해서 MOU체결 금융기관의 방만한 경영행태는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