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완종의원실-20121015]캠코, 국유지 점유 지자체에 318억원 변상금 부과해
의원실
2012-10-17 14: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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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각 지자체는 (국유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면서) 국유지에 공용 시설물을 건축하여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여 왔음.
※ 복지회관, 도서관, 공원, 게이트볼장, 주차장 등
하지만 국유재산 위탁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하던 국유재산의 일부를 이관 받은 자산관리공사는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음.
※ 국유재산 위탁계획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년12월, 2006년7월, 2008년1월 지자체 국유 일반재산을 인수받음.
지자체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점유중인 국유지 면적은 143만㎡이며, 당해 국유지에 자산관리공사가 부과한 변상금은 318억원이나 됨.
[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
2012. 8월 기준 단위: 건, 천㎡, 백만원
점유건수
점유면적
부과액
2,144
1,439
31,842
■ 주요 질의사항
○ 현재 지자체들이 저마다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 어느 지자체에서 소송을 제기했는가?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에 지자체가 공익목적으로 국유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부과받은 변상금을 철회하도록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해줄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자산관리공사는 권익위의 권고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 그 이유는 무엇인가?
○ 권익위의 권고 이후 기획재정부에 공익목적 국유지 변상금 부과에 관해 논의한 적 있는가?
○ 자산관리공사가 무단점유라며 변상금을 부과한 해당 국유재산들은, 과거 지자체의 재정독립성이 없었고, 국공유재산의 구분이 불명확한 시기에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던 토지아닌가?
○ 변상금을 부과받은 지자체들의 국유지 이용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공원, 주차장, 게이트볼장 등 해당 국유지를 공익목적으로 사용중이었으며, 수목이나 잔디 식재 등 관리를 위해 예산을 지출중이었음.
▹지자체 국유지 이용 사례
․ 서울 중구에서는 국유지(서소문공원)를 구민 복지증진과 휴식을 위하여 다목적운동장, 산책로, 수목 및 잔디 식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무단점유로 변상금 1,303,306,920원 부과
․ 수원 권선구에서는 각종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노점상 등 주민불편 초래 및 쾌적한 도시 이미지 저해를 우려하여 당해 국유지(세류동, 고색동)를 공원으로 조성, 매년 수목관리 등으로 예산지출 →무단점유로 변상금 129,138,380원 부과
○ 지자체가 위임받아 공익목적으로 점유한 국유재산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자산관리공사의 견해는?
【첨 부】
지자체 점유 및 변상금 부과, 징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