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21017][행안위]공무원 연금공단, 월소득 600만원 이상 퇴직 공무원에게
<공무원 연금공단, 월소득 600만원 이상 퇴직 공무원에게
매달 52억 원 연금지급>

- 월소득 600만~1000만원 미만 수급자 43.0가 각종 공단‧공단 재직
- 월소득 1000만원 이상 수급자 26.3가 로펌 등 법률‧세무법인에 재직

현재 재취업 등으로 월소득 600만 원 이상인 퇴직 공무원은 소득 외에도 공무원 연금을 월평균 137만원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연금 공단이 이찬열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6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면서도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의 수는 3,782명으로 이들이 수령하는 연금액은 월 52억 원에 달한다.

고소득에도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퇴직공무원들의 현 재직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월소득 6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미만인 경우 각종 공사‧공단에 재직하고 있는 퇴직공무원 1,033명(43.0)으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 개인 사업을 하는 퇴직공무원이 683명(28.4)로 뒤를 이었다.

10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퇴직 공무원의 경우 사업소득자가 437명(31.7)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근 퇴직한 고위공무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법률‧세무법인에 재직한 퇴직공무원이 363명(26.3)이다.
<직업군별 연금수급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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