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병석의원실-20121018]박병석 의원 “북한이탈주민 인권 교육 전무”
의원실
2012-10-18 08:50:13
43
박병석 의원
“북한이탈주민 인권 교육 전무”
정부, 북한인권법 강조하면서
하나원 인권교육은 폐지하고
북한 독재 실상 교육으로 대체
박병석 의원(국회부의장, 대전 서갑 4선)은 “정부는 북한주민을 위한 북한인권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 교육은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국가인권위회가 하나원에 대한 인권교육 시행을 권고한 후 하나원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단 1회 2시간 이루어졌을 뿐이며, 작년 하반기부터는 하나원 교육생인 탈북민에 대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단 한 시간도 실시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특히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1년 5월 까지 하나원 교육생에 대한 인권교육이 2시간 반영되어 인권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약 90 정도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았음에도, 하나원은 제10차 정규교육과정(2011 하반기~2012년 상반기 적용) 개편시 실생활에서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인권교육 과목을 폐지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향상에 한계가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이전에,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하나원이 실생활에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인권 교육(2시간)을 폐지하면서도, 탈북민의 국내 정착과는 전혀 무관한 「북한 독재 실상」 과목(4시간)을 신규 편성하여 북한 체제에 대한 편향적 비판 교육을 강화한 것은 모순”이라며,“이미 북한 체제를 떠나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에게 북한체제 비판 교육 보다는, 민주시민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탈북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인권 교육 전무”
정부, 북한인권법 강조하면서
하나원 인권교육은 폐지하고
북한 독재 실상 교육으로 대체
박병석 의원(국회부의장, 대전 서갑 4선)은 “정부는 북한주민을 위한 북한인권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 교육은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국가인권위회가 하나원에 대한 인권교육 시행을 권고한 후 하나원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단 1회 2시간 이루어졌을 뿐이며, 작년 하반기부터는 하나원 교육생인 탈북민에 대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단 한 시간도 실시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특히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1년 5월 까지 하나원 교육생에 대한 인권교육이 2시간 반영되어 인권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약 90 정도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았음에도, 하나원은 제10차 정규교육과정(2011 하반기~2012년 상반기 적용) 개편시 실생활에서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인권교육 과목을 폐지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향상에 한계가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이전에,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하나원이 실생활에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인권 교육(2시간)을 폐지하면서도, 탈북민의 국내 정착과는 전혀 무관한 「북한 독재 실상」 과목(4시간)을 신규 편성하여 북한 체제에 대한 편향적 비판 교육을 강화한 것은 모순”이라며,“이미 북한 체제를 떠나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에게 북한체제 비판 교육 보다는, 민주시민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탈북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