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21018]<지경위>산업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장애인채용실적 미달
의원실
2012-10-18 10: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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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장애인채용실적 법정의무고용비율 미달
여성과학자 신규채용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박완주 의원, 18일 지경위 국정감사에서 지적
지경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장애인 채용실적이 법정의무고용비율에 미달에 해마다 고용부담금을 수천만원씩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과학자 채용목표제 시행이 무색할 정도로 신규 여성과학자 채용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주(민주통합당·천안을) 국회의원은 18일 지식경제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해 공공기관부터 지키지 않는다면 민간 기업이 무얼 보고 따라오겠느냐”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에 대한 재확인과 여성과학자 일정비율 이상 채용 목표 이행”을 주문했다.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기술연구회는 지식경제위 산하의 정부출연연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관으로 소관기관으로 10개의 본원과 4개의 부설 연구소가 소속되어 있다.
장애인 채용 의무 비율을 지키는 연구원은 한국자원지질연구원이 유일하며, 나머지 13개의 기관은 매년 최고 8600만원에서 최저 544만원까지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법정의무 비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고용하여야 하며 2010년부터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은 3이며, 기타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2010~2011년 은 2.3, 2012~2013년 2.5, 2014년부터 2.7이다.
또 민간기업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와 공무원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 및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고용해야할 장애인 총 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종 채용목표비율 30를 달성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여성과학자 채용목표제는 식품연구원(부설)세계김치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이외 생기원, ETRI, 건설연, 철도연, 기계연, 에기연, 전기연 등 7개 기관에서 여성과학자 채용이 전무하며, 신규직원 채용시 여성과학기술인 비율이 의무 채용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위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법정 의무비율을 1곳의 기관을 뺀 나머지 기관들이 전부 법정기준에 모자라는 현실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법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러한 잘못된 것을 견제·감시하는 제도가 국정감사로 나머지 일정도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여성과학자 신규채용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박완주 의원, 18일 지경위 국정감사에서 지적
지경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장애인 채용실적이 법정의무고용비율에 미달에 해마다 고용부담금을 수천만원씩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과학자 채용목표제 시행이 무색할 정도로 신규 여성과학자 채용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주(민주통합당·천안을) 국회의원은 18일 지식경제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해 공공기관부터 지키지 않는다면 민간 기업이 무얼 보고 따라오겠느냐”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에 대한 재확인과 여성과학자 일정비율 이상 채용 목표 이행”을 주문했다.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기술연구회는 지식경제위 산하의 정부출연연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관으로 소관기관으로 10개의 본원과 4개의 부설 연구소가 소속되어 있다.
장애인 채용 의무 비율을 지키는 연구원은 한국자원지질연구원이 유일하며, 나머지 13개의 기관은 매년 최고 8600만원에서 최저 544만원까지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법정의무 비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고용하여야 하며 2010년부터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은 3이며, 기타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2010~2011년 은 2.3, 2012~2013년 2.5, 2014년부터 2.7이다.
또 민간기업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와 공무원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 및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고용해야할 장애인 총 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종 채용목표비율 30를 달성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여성과학자 채용목표제는 식품연구원(부설)세계김치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이외 생기원, ETRI, 건설연, 철도연, 기계연, 에기연, 전기연 등 7개 기관에서 여성과학자 채용이 전무하며, 신규직원 채용시 여성과학기술인 비율이 의무 채용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위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법정 의무비율을 1곳의 기관을 뺀 나머지 기관들이 전부 법정기준에 모자라는 현실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법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러한 잘못된 것을 견제·감시하는 제도가 국정감사로 나머지 일정도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