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병두의원실-20121018]기술보증기금은 수도권,영남권 나눠먹기 기금인가
의원실
2012-10-18 14: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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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은 ‘80 스타일’ ??
기술보증기금은 <수도권-영남권 나눠먹기 기금> ??
- 신규보증에 대해 ‘지역할당제’ 도입을 검토해야
-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한 이유는 현실이 ‘지역불균형’하기 때문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민주통합당)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규모에서 수도권-영남권의 비율이 최근 6년간에 걸쳐 ‘80의 법칙’이 관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이 이뤄진 것을 ‘잔액기준’으로 살펴보면, 2007년~2012년 사이에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평균 비율은 52.2를 차지하고, 영남권(부산-경남-대구-경북)의 평균비율은 28.35를 차지하고 있다.
즉, 2007년~2012년 사이에 수도권-영남권이 보증이 이뤄진 평균 비율은 80.6에 이르고 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최근 6년간에 걸쳐서 ‘일관되게’ 수도권-영남권의 보증규모에서 ‘80의 법칙’이 관철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수도권-영남권 편중 현상은 지역별 ‘부실율’을 살펴볼 때, 수도권-영남권의 업체들에 비해서, 비수도권-비영남권의 기업들의 부실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기술보증기금의 해명은 수도권-영남권에 비해서 다른 지역은 업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보증기금의 해명은 단순한 ‘수량적 접근’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민주통합당)은 “지역균형발전의 가치가 여당-야당을 막론하고 보편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우리사회가 ‘지역 불균형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폭넓게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때, <기회의 불균등>이 구현되고 있는 사회에서 <기회의 균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일환으로 <지역할당제>가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즉,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신규 보증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비수도권-비영남권을 우선 배정하는 ‘지역할당제’를 대안으로 주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기술보증기금은 <수도권-영남권 나눠먹기 기금> ??
- 신규보증에 대해 ‘지역할당제’ 도입을 검토해야
-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한 이유는 현실이 ‘지역불균형’하기 때문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민주통합당)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규모에서 수도권-영남권의 비율이 최근 6년간에 걸쳐 ‘80의 법칙’이 관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이 이뤄진 것을 ‘잔액기준’으로 살펴보면, 2007년~2012년 사이에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평균 비율은 52.2를 차지하고, 영남권(부산-경남-대구-경북)의 평균비율은 28.35를 차지하고 있다.
즉, 2007년~2012년 사이에 수도권-영남권이 보증이 이뤄진 평균 비율은 80.6에 이르고 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최근 6년간에 걸쳐서 ‘일관되게’ 수도권-영남권의 보증규모에서 ‘80의 법칙’이 관철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수도권-영남권 편중 현상은 지역별 ‘부실율’을 살펴볼 때, 수도권-영남권의 업체들에 비해서, 비수도권-비영남권의 기업들의 부실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기술보증기금의 해명은 수도권-영남권에 비해서 다른 지역은 업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보증기금의 해명은 단순한 ‘수량적 접근’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민주통합당)은 “지역균형발전의 가치가 여당-야당을 막론하고 보편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우리사회가 ‘지역 불균형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폭넓게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때, <기회의 불균등>이 구현되고 있는 사회에서 <기회의 균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일환으로 <지역할당제>가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즉,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신규 보증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비수도권-비영남권을 우선 배정하는 ‘지역할당제’를 대안으로 주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