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18]15년간 최소수입보장액 1.4조, 15 고이율 후순위채 대출 혈세 낭비 · 특혜 의혹 지하철 9호선 실시협약 변경해야
- 지하철 9호선, 총사업비 3조 4천억원 중 민간투자비 5천억원에 불과
-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과도한 MRG 보장, 고이율 대출 등 특혜 의혹 제기
- 잘못된 실시협약 체결 당사자 책임 추궁 및 감사원 특별감사 필요
- 추가적인 예산낭비 방지 위해 9호선 실시협약 변경 필요


1.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기습발표 후 서울시 반대로 보류

○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9호선주식회사)가 지난 4월 14일 9호선 운임을 최대 500원 인상한다는 내용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가 서울시의 반대로 요금인상을 보류했음

○ 9호선주식회사는 서울시의 요금인상 반대 처분에 대해 5월 9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

※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분쟁 상황
- 2012. 2. 15 : 9호선주식회사, 요금신고서 제출(1,550원)
⇒ 서울시, 반려 통보
- 2012. 2. 21 : 9호선주식회사, 변경운임 재신고(1,550원)
⇒ 서울시, 재반려 통보
- 2012. 3. 27 : 서울시, 요금인상 관련 수익률 조정 등 협상안 제시
- 2012. 4. 6 : 9호선주식회사, 서울시 협상안 거부
- 2012. 4. 14 : 9호선주식회사, 요금인상 안내문 부착
- 2012. 4. 16 : 서울시, 요금인상 검토된바 없다는 공식 입장 발표
- 2012. 5. 9 : 9호선주식회사, 서울시 운임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제기


2. 지하철 9호선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 다섯 가지

○ 9호선주식회사의 기습적 요금인상 발표 이후 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사업의 협상과정, 손익구조, 요금 책정 및 운영손실 보전과 관련된 제반 사항 등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에 제기되고 있음

○ 지하철 최초의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된 9호선은 총 3조 4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9년 7월 개통했음

※ 지하철 9호선 사업 개요
- 총사업비 : 3조 4,580억원
- 추진방식 : BTO(Build Transfer Operate)
- 운영기간 : 운영 개시일부터 30년

※ 지하철 9호선 사업 추진 현황
- 2000. 12. :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지하철9호선 민자사업 타당성 조사
- 2001. 3. 30 : 기획예산처, 9호선 1단계 민자유치 대상사업 지정
- 2001. 10. 31 : 서울시,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2002. 5. 13 : 서울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울트라 컨소시엄))
- 2003. 4. 19 : 서울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 2003. 5. 26 : 서울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 2003. 11. 1 : 서울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현대로템컨소시엄)
- 2005. 4. 21 : 서울시, 9호선 민간사업 출자자 변경 승인
- 2005. 5. 16 : 서울시,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006. 6. 23 : 공사 착공
- 2009. 7. 24 : 9호선 개통
<지하철 9호선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 5가지>

① 우선협상대상자를 당초 울트라컨소시엄에서 현대로템컨소시엄으로 변경

○ 서울시는 2001년 10월 9호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2002년 5월 울트라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2003년 5월 기본계획을 재고시하여 같은 해 11월 현대로템컨소시엄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시켰음

○ 정부의 상당한 재정지원 및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있는 우리나라의 민자사업 제도 하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이러한 사례 역시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서울시가 당초 2002년 5월 울트라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가 2002년 6월 이명박 전서울시장의 취임 이후 2003년 11월 현대로템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됨

○ 새로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로템컨소시엄은 이명박 대통령이 사장을 역임했던 현대건설이 건설사 중 가장 많은 15의 지분을 보유하였고, 현대로템은 25 지분으로 주간사로 등극했음

※ 현대로템컨소시엄 지분율(2005년 당시 기준)
- 현대로템 25, 현대건설 15, 포스콘 2.33, 포스데이타 2.33,
대우Eng. 1.16, LG산전 1.16, 강원레일테크 1.16,
울트라건설 1.16, 쌍용건설 0.7, 신한은행 등 5개 은행 50(각10))

② 기본요금, 민간사업자 제안 700원보다 높은 1,000원으로 책정

○ 현대로템컨소시엄의 2002년 9월 사업제안서를 보면, 기본요금은 700원(2003. 1. 2. 기준 불변가격)이었음. 그런데 서울시는 2005년 5월 실시협약에서 기본요금을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700원보다 약 43가량 높은 1,000원(2003. 1. 2. 기준 불변가격)으로 승인해 주었음


○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을 과도하게 낮게 제출하지 않았을 것임을 가정할 때, 제안내용보다 43 높게 기본요금을 상향조정한 것은 명백한 특혜에 해당함

③ 민자사업임에도 민간사업자의 실제 투자비는 전체 사업비의 1/6에 불과

○ 지하철 9호선의 총건설비는 3조 4,580억원이고, 그중 하부 토목사업은 재정에서 2조 4,029억원이 투입되었음. 또한, 상부 민자사업 1조 404억원 중에서도 4,938억원은 재정으로 지원되어 실제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사업비는 5,466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16.3, 1/6에 불과함

④ 과다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도입

○ 서울시가 2005년 5월 체결한 9호선 실시협약을 보면, 다음과 같은 최소운영수입보장규정(MRG, Minimum Revenue Guarantee)이 포함되어 있음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실시협약
제58조 (운임수입 보장 및 환수) 제2항 제1호
“보장기준운임수입”이라 함은 이 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장하는 운임수입 기준으로서 부록12(예상운임수입)에 명시된 매 사업연도 예상 운임수입 중 운영개시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말일까지의 예상운임수입의 90, 운영개시일 이후 만 6년이 시작되는 초일부터 만 10년이 되는 말일까지의 예상운임수입의 80, 운영개시일 이후 만 11년이 시작되는 초일부터 만 15년이 되는 말일까지의 예상운임수입의 70(2003년 1월 2일로부터 직전 연도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적용하여 산정한 운임수입)를 말한다.

○ 이에 따라 서울시가 2023년까지 9호선주식회사에 지급해야 할 예산은 최대 1조 4,191억원으로 이는 9호선의 15년간 예상운임수임의 77에 해당하는 금액


○ 이로 인해 서울시는 실제로 2010~2011년에 최소운임수입보장금으로 424억2900만원을 9호선주식회사에 지급했음

○ 한편, 서울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경우 실시협약변경을 통해 MRG를 삭제했음. 강남순환고속도로는 당시 이명박 시장의 재임기간 시작시 실시협약이 체결되었고(2002.6.27), 끝날 무렵에 실시협약이 변경(2006.6.22) 되었음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경위
- 2000. 2. : 민간제안서 접수
- 2001. 2 : 협상대상자 지정(두산건설컨소시엄)
- 2002. 6. 27 : 실시협약체결
- 2006. 6. 22 : 실시협약변경체결(최소운영수입보장 80→삭제)
- 2007. 7. : 착공

○ 이러한 상황에서 본다면 당시 서울시는 강남순환도로 뿐만 아니라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하여도 MRG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 그럼에도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하여는 MRG조항을 삭제하지 않은 것은 문제임

⑤ 고이율의 후순위채 대출계약 체결 및 높은 수익률 보장

○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2008년,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2대 주주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새롭게 등장함.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의 아들인 이지형씨가 한때 맥쿼리IMM 자산운영 대표였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바 있음

※ 9호선주식회사 주요 주주 현황
- 건설 출자자 : 현대로템 25.00, 현대건설 7.64, 포스코 ICT 10.19 등
- 재무 출자자 :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24.53, 신한은행 14.90 등

○ 9호선주식회사는 재무적 투자자이자 2대 주주인 맥쿼리한국투융자회사(MKIF)로부터 후순위채권 335억원을 15 이율로 대출받았음

○ 일반적으로 선순위채권의 이자율이 3 대이고 후순위채권도 4대이며, 9호선 사업의 경우 국가적인 공공사업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등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등 채권회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15의 이자율은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로 과다한 금융비용을 인정한 것임

○ 한편, 서울시는 실시협약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세전 10, 세후 8.9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했음


3. 지하철 9호선 실시협약 변경 또는 서울시 인수 검토 필요

○ 서울시는 9호선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현대로템컨소시엄이 제안한 기본요금 700원 보다 무려 43 가량 높은 1000원으로 기본요금을 책정하여 특혜를 줌과 동시에 이용 시민들에게 비싼 요금을 지불토록 하여 피해를 입혔음

○ 또한 최소운영수입보장규정(MRG)에 의해 서울시가 15년간 최대 약 1조4191억원에 달하는 과도한 운영수입을 민자회사에 보장해주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서울시가 실제 2010년과 2011년에 최소운임수입보장금 424억2900만원을 9호선주식회사에 지급하게 되었음. 뿐만 아니라 9호선주식회사가 얻은 수익은 동 회사에 대출을 해준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15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로 지급하는 기형적 구조가 발생했음

○ 이는 결국 서울시민의 돈으로 민자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보장을 해주게 되어 서울시의 재정을 낭비함과 동시에 맥쿼리 같은 재무적 투자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한 것으로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체결한 지하철 9호선 실시협약은 명백히 잘못된 것임

○ 따라서 서울시는 잘못된 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철저히 경위를 조사하여 당시 실무 책임자와 정책결정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필요하다면, 서울시가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 또한 최소운영수입보장 축소와 수익률 보장치 인하 등 지하철 9호선 실시협약을 변경하여 요금인상 및 예산낭비를 방지해야 함. 만약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 변경을 거부한다면, 지하철 9호선을 서울시가 인수하여 공공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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