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21018]<세빛 둥둥섬의 이름을 바꾸시오! 세금 둥둥섬으로 … >
의원실
2012-10-18 17:38:00
89
<세빛 둥둥섬의 이름을 바꾸시오! 세금 둥둥섬으로 … >
“세빛둥둥섬은 전형적인 국민세금 낭비사업이며, 사업주에게 유리한 부분만 채용해 진행한 특혜사업이다”
-세빛둥둥섬 총 사업비 1,390억원은 올해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 112개를 확충하는 데 지원될 시비 877억원의 1.58배!
-세빛둥둥섬은 관련법(민간투자법, 공유재산법)을 사업주에게 유리한 부분만 채용해 진 행한 각종 특혜사업임
세빛둥둥섬 총 사업비 1,390억원은 올해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 112개를 확충하는데 지원될 시비 877억원의 1.58배!!!
- 세빛둥둥섬 총사업비 1,390억원은 올해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 112개를 확충하는데 지원될 시비 877억원의 1.58배이며,
- 이는 1,390억원으로 국공립 177개를 확충할 수 있는 비용임.
세빛둥둥섬은 관련법(민간투자법, 공유재산법)을 사업주에게 유리한 부분만 채용해 진행한 특혜사업
○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위반: 세빛둥둥섬은 서울시에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설치
- 기부채납은 준공과 동시에 운영기간은 20년 이내(선기부채납)로 되어있으나, 세빛둥둥섬 사업은 운영기간이 30년(후기부채납)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변경)함.
‣동법 13조,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5조4항3호, 9조 등 위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위반: 민간투자법은 교량, 터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공공시설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 적용할 수 있는 법
- 세빛둥둥섬은 ‘영업시설’로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민간투자법을 적용할 수 없음
⁜ 영업시설: (세빛둥둥섬)컨벤션, 전망식당, 소매점(1섬), 다목적 홀, 카페(2섬 3,426m²), 수상레포츠(3섬 1,078m²), 미디어아트갤러리(별도공간 351m²)
- 그럼에도 민간투자법을 준용한다며 운영기간 30년, BOT(후기부채납) 방식, 사업자 귀책사유시 해지시지급금 등을 협약에 넣어 민간사업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배려한 특혜사업
‣동법 2조, 4조 등 위반
세빛둥둥섬에 대한 서울시 자체감사 결과 드러난 문제는 십여 건?!
- ①사업추진 근거법령 미비 등 부적정 ②시의회 동의절차 미이행 ③총사업비 증액변경 부적정 ④공사기간 연장승인 부적정 ⑤2차 변경협약 체결 시 운영비 검증 부적정 ⑥운영개시(‘11.10.1) 전 발생수입 누락 ⑦준공확인 부적정 및 지체상금 미부과 ⑧주차장 무상제공 및 주차장 위탁 부적정 ⑨시설물 담보설정 및 내용연수 초과사용 약정 부적정 ⑩정책전환 검토시점에서 변경협약(2차) 체결 부적정 ⑪SH공사의 사업참여 부적정 및 출자원금 보전방안 미강구
- 많은 문제를 안고 국민혈세를 낭비한 세금둥둥섬으로 비판받는 세빛둥둥섬 사업이나,
- 그럼에도 정작 사업을 추진한 사람은 있으나 문제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고, 현재는 딱히 그 책임을 물을 방법도 없는 상황임.
- 피땀흘린 국민의 혈세를 누군가는 함부로 남용하고, 책임은지지 않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임
-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각종 편법과 부실로 실제 사용되지 못한 채 한강에 둥둥 떠 있는 세금둥둥섬에 대해 오세훈 전임시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 더 이상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
<추진개요>
◆ 세빛둥둥섬 사업시행자 : ㈜플로섬(자본금 429억원)
- ㈜효성(57.8), SH공사(29.9), ㈜대우건설(5.0), 진흥기업 외 3개사(7.3)
◆ 시공사: ㈜대우건설
◆ 공사기간: ‘07.7월~’11.9월(무상사용기간: 30년)
◆추진방식: 민자유치(BOT방식: 시설물 30년 소유․운영 후 市 귀속)
“세빛둥둥섬은 전형적인 국민세금 낭비사업이며, 사업주에게 유리한 부분만 채용해 진행한 특혜사업이다”
-세빛둥둥섬 총 사업비 1,390억원은 올해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 112개를 확충하는 데 지원될 시비 877억원의 1.58배!
-세빛둥둥섬은 관련법(민간투자법, 공유재산법)을 사업주에게 유리한 부분만 채용해 진 행한 각종 특혜사업임
세빛둥둥섬 총 사업비 1,390억원은 올해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 112개를 확충하는데 지원될 시비 877억원의 1.58배!!!
- 세빛둥둥섬 총사업비 1,390억원은 올해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 112개를 확충하는데 지원될 시비 877억원의 1.58배이며,
- 이는 1,390억원으로 국공립 177개를 확충할 수 있는 비용임.
세빛둥둥섬은 관련법(민간투자법, 공유재산법)을 사업주에게 유리한 부분만 채용해 진행한 특혜사업
○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위반: 세빛둥둥섬은 서울시에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설치
- 기부채납은 준공과 동시에 운영기간은 20년 이내(선기부채납)로 되어있으나, 세빛둥둥섬 사업은 운영기간이 30년(후기부채납)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변경)함.
‣동법 13조,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5조4항3호, 9조 등 위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위반: 민간투자법은 교량, 터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공공시설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 적용할 수 있는 법
- 세빛둥둥섬은 ‘영업시설’로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민간투자법을 적용할 수 없음
⁜ 영업시설: (세빛둥둥섬)컨벤션, 전망식당, 소매점(1섬), 다목적 홀, 카페(2섬 3,426m²), 수상레포츠(3섬 1,078m²), 미디어아트갤러리(별도공간 351m²)
- 그럼에도 민간투자법을 준용한다며 운영기간 30년, BOT(후기부채납) 방식, 사업자 귀책사유시 해지시지급금 등을 협약에 넣어 민간사업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배려한 특혜사업
‣동법 2조, 4조 등 위반
세빛둥둥섬에 대한 서울시 자체감사 결과 드러난 문제는 십여 건?!
- ①사업추진 근거법령 미비 등 부적정 ②시의회 동의절차 미이행 ③총사업비 증액변경 부적정 ④공사기간 연장승인 부적정 ⑤2차 변경협약 체결 시 운영비 검증 부적정 ⑥운영개시(‘11.10.1) 전 발생수입 누락 ⑦준공확인 부적정 및 지체상금 미부과 ⑧주차장 무상제공 및 주차장 위탁 부적정 ⑨시설물 담보설정 및 내용연수 초과사용 약정 부적정 ⑩정책전환 검토시점에서 변경협약(2차) 체결 부적정 ⑪SH공사의 사업참여 부적정 및 출자원금 보전방안 미강구
- 많은 문제를 안고 국민혈세를 낭비한 세금둥둥섬으로 비판받는 세빛둥둥섬 사업이나,
- 그럼에도 정작 사업을 추진한 사람은 있으나 문제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고, 현재는 딱히 그 책임을 물을 방법도 없는 상황임.
- 피땀흘린 국민의 혈세를 누군가는 함부로 남용하고, 책임은지지 않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임
-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각종 편법과 부실로 실제 사용되지 못한 채 한강에 둥둥 떠 있는 세금둥둥섬에 대해 오세훈 전임시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 더 이상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
<추진개요>
◆ 세빛둥둥섬 사업시행자 : ㈜플로섬(자본금 429억원)
- ㈜효성(57.8), SH공사(29.9), ㈜대우건설(5.0), 진흥기업 외 3개사(7.3)
◆ 시공사: ㈜대우건설
◆ 공사기간: ‘07.7월~’11.9월(무상사용기간: 30년)
◆추진방식: 민자유치(BOT방식: 시설물 30년 소유․운영 후 市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