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19]국무총리실 세종시 지원위원회 메아리 없는 1년 6개월
의원실
2012-10-19 11:06:28
73
- 2011년 3월 이후 4차례 회의 불구 알맹이 없어
- 세종시와 주변 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에 걸림돌 우려
- 박수현 의원, “실현가능성을 기준으로 세부 사업별 추진전략 마련” 요구
○ 지난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식 출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 역사적인 날이자 새로운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지방분권시대의 개막을 의미함.
○ 세종시의 정상건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전제조건. 아울러 세종시의 상생발전은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새로운 지방분권시대를 열기 위한 필수조건.
- 따라서 ‘나홀로의 발전’이 아니라 주변 자치단체, 나아가 우리나라 전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모델이 되어야 함.
◆ 세종시 출범의 효과는? 기회를 얼마나 잘 살리느냐에 달려 있음
1) 세종시 출범의 긍정적 영향 (※충남발전연구원 자료)
○ 공공기관 이전효과 : 생산유발 36조, 고용유발 44만 명
○ 건설 파급효과 : 충청권 내 생산유발 2조, 고용유발 2.5만 명
○ 사회․경제적 효과 : 인구유입, 고용기회 확대, 고급 정주환경 조성 등
2) 부정적 영향
○ 충남의 도세 위축 (※충남발전연구원 자료)
- 경제적 손실규모 : 1조 9,475억 원, 지역 내 총생산 1조 7994억 원(2007년 GRDP 48조 1,394억 원의 3.7 감소)
- 사회 경제적 손실 : 토지와 행․재정적 감소. 인구 및 자본유출에 따른 지역공동화 우려
◆ 세종시와의 상생발전, 실현가능한 세부전략이 필요
1) 상생발전의 기본방향
○ 세종시 정상건설이 지역의 핵심과제. 그렇지 않을 경우 주변지역 공동화 우려
○ 충남도와 세종시 간 상생발전 사업추진 및 거버넌스 구축이 관건임
2) 그 동안의 진행과정
○ 상생발전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충남도)
< 상생발전 연구용역 개요 >
◇ 기 간 : ’11. 6월 ~ ’12. 2월
◇ 용역기간 : 충남발전연구원(지역도시연구부 오용준 책임연구원)
◇ 용 역 비 : 86,800천원
◇ 범 위
- 시간적 : 2012 ~ 2030(세종시 완성 단계까지)
- 공간적 :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전역 및 인근지역
◇ 용역결과 주요내용
< 상생발전사업 38개 사업 발굴 >
․ 격차해소 및 갈등관리 부문 : 17개 사업
․ 공동협력사업 부문 : 16개 사업
․ 미래 신성장동력사업 부문 : 5개 사업
○ 국무총리실 세종시 지원위원회 등을 통한 건의
- 회의근거 : 세종시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구성현황 : 25명(정부15, 민간10)
- 20011년 3월 31일 1차 회의 이후 지금까지 4차례 회의
(※ 5차 회의 예정: 2012. 11. 9)
- ‘세종시 편입지역 간 상생발전 기금 조성’ 등 13개 사업 건의
<13개 건의사업 현황>
1. 행복아파트 건립추진
2. 편입지역 지자체 행․재정 지원
3.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 도시계획 개선
4. 세종시 지원위원회 운영관련
5. 세종시 인접지역“상생발전특별법” 제정
6. 지역세 축소에 따른 재정손실 보전
7. 세종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대책 강구
8. 세종시 편입지역 간 상생발전 기금 조성
9. 관광 공주 역세권 개발사업 지원
10. 도와 세종시의 상생발전 사업
11. 행복도시 중심의 X축 개발 지원
12. 충청 기호유교문화권 종합 개발
13. 공주 제2금강교, 보령~울진 간 고속도로
◆ 문제점
○ 지난해 3월 31일 1차 회의 이후 1년 6개월간 4차례에 걸친 국무총리실 세종시 지원위원회 회의가 개최됐으나 ‘알맹이 없는 회의’라는 지적이 비등함
- 세종시특별법의 인접지역 상생발전 규정이 포괄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 시행령 제정 또는 지원위원회의 운영규정 보완 개정을 통해 세부 지원내용의 명문화를 요구했으나 “상생사업 지원규정은 기존 규정이 있어 시행령 제정은 불필요하다”는 답변
- 일부 편입 자치단체의 지역세 축소에 따른 재정손실 보정 요구에 대해선, “재정지원은 형평성을 감안하여 특별교부세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하고선 후속 추진내용 없음
- 세종시와 편입지역 간 균형발전 위해 1조 1,250억 원 규모의 기금을 별도로 조성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부정적인 답변
- 충남도가 발굴한 상생발전사업 38건에 대해 세종시 중장기발전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가시화된 추진사항 없음
○ 국무총리실 세종시 지원위원회가 형식적인 회의로 허송세월 할 경우 오히려 세종시와 주변 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지연시키는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세종시와 주변 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제안
○ 세종시와 주변 자치단체 간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함
○ 광역 거버넌스의 구축이 시급
- 세종특별자치시의 내부역량의 한계를 극복하며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적인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함
- 광역행정 중 지역연합체 형태로, 충청남도와 경기도의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또는 현 정부의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를 벤치마킹하거나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협의회 제도(충청권 행정협의회)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 38개 상생발전방안을 실현가능성과 단계별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소규모 실천 가능한
세부안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해야 함
- 아울러 공주시에서 수립한 32개 상생발전 방안 등 주변 기초자치단체의 상생방안에 대한
협의와 조율이 선행되어야 함
○ 국무총리실 세종시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실무지원단 등 상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부처 회의가 보다 실질적인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세종시와 주변 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에 걸림돌 우려
- 박수현 의원, “실현가능성을 기준으로 세부 사업별 추진전략 마련” 요구
○ 지난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식 출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 역사적인 날이자 새로운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지방분권시대의 개막을 의미함.
○ 세종시의 정상건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전제조건. 아울러 세종시의 상생발전은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새로운 지방분권시대를 열기 위한 필수조건.
- 따라서 ‘나홀로의 발전’이 아니라 주변 자치단체, 나아가 우리나라 전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모델이 되어야 함.
◆ 세종시 출범의 효과는? 기회를 얼마나 잘 살리느냐에 달려 있음
1) 세종시 출범의 긍정적 영향 (※충남발전연구원 자료)
○ 공공기관 이전효과 : 생산유발 36조, 고용유발 44만 명
○ 건설 파급효과 : 충청권 내 생산유발 2조, 고용유발 2.5만 명
○ 사회․경제적 효과 : 인구유입, 고용기회 확대, 고급 정주환경 조성 등
2) 부정적 영향
○ 충남의 도세 위축 (※충남발전연구원 자료)
- 경제적 손실규모 : 1조 9,475억 원, 지역 내 총생산 1조 7994억 원(2007년 GRDP 48조 1,394억 원의 3.7 감소)
- 사회 경제적 손실 : 토지와 행․재정적 감소. 인구 및 자본유출에 따른 지역공동화 우려
◆ 세종시와의 상생발전, 실현가능한 세부전략이 필요
1) 상생발전의 기본방향
○ 세종시 정상건설이 지역의 핵심과제. 그렇지 않을 경우 주변지역 공동화 우려
○ 충남도와 세종시 간 상생발전 사업추진 및 거버넌스 구축이 관건임
2) 그 동안의 진행과정
○ 상생발전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충남도)
< 상생발전 연구용역 개요 >
◇ 기 간 : ’11. 6월 ~ ’12. 2월
◇ 용역기간 : 충남발전연구원(지역도시연구부 오용준 책임연구원)
◇ 용 역 비 : 86,800천원
◇ 범 위
- 시간적 : 2012 ~ 2030(세종시 완성 단계까지)
- 공간적 :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전역 및 인근지역
◇ 용역결과 주요내용
< 상생발전사업 38개 사업 발굴 >
․ 격차해소 및 갈등관리 부문 : 17개 사업
․ 공동협력사업 부문 : 16개 사업
․ 미래 신성장동력사업 부문 : 5개 사업
○ 국무총리실 세종시 지원위원회 등을 통한 건의
- 회의근거 : 세종시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구성현황 : 25명(정부15, 민간10)
- 20011년 3월 31일 1차 회의 이후 지금까지 4차례 회의
(※ 5차 회의 예정: 2012. 11. 9)
- ‘세종시 편입지역 간 상생발전 기금 조성’ 등 13개 사업 건의
<13개 건의사업 현황>
1. 행복아파트 건립추진
2. 편입지역 지자체 행․재정 지원
3.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 도시계획 개선
4. 세종시 지원위원회 운영관련
5. 세종시 인접지역“상생발전특별법” 제정
6. 지역세 축소에 따른 재정손실 보전
7. 세종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대책 강구
8. 세종시 편입지역 간 상생발전 기금 조성
9. 관광 공주 역세권 개발사업 지원
10. 도와 세종시의 상생발전 사업
11. 행복도시 중심의 X축 개발 지원
12. 충청 기호유교문화권 종합 개발
13. 공주 제2금강교, 보령~울진 간 고속도로
◆ 문제점
○ 지난해 3월 31일 1차 회의 이후 1년 6개월간 4차례에 걸친 국무총리실 세종시 지원위원회 회의가 개최됐으나 ‘알맹이 없는 회의’라는 지적이 비등함
- 세종시특별법의 인접지역 상생발전 규정이 포괄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 시행령 제정 또는 지원위원회의 운영규정 보완 개정을 통해 세부 지원내용의 명문화를 요구했으나 “상생사업 지원규정은 기존 규정이 있어 시행령 제정은 불필요하다”는 답변
- 일부 편입 자치단체의 지역세 축소에 따른 재정손실 보정 요구에 대해선, “재정지원은 형평성을 감안하여 특별교부세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하고선 후속 추진내용 없음
- 세종시와 편입지역 간 균형발전 위해 1조 1,250억 원 규모의 기금을 별도로 조성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부정적인 답변
- 충남도가 발굴한 상생발전사업 38건에 대해 세종시 중장기발전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가시화된 추진사항 없음
○ 국무총리실 세종시 지원위원회가 형식적인 회의로 허송세월 할 경우 오히려 세종시와 주변 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지연시키는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세종시와 주변 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제안
○ 세종시와 주변 자치단체 간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함
○ 광역 거버넌스의 구축이 시급
- 세종특별자치시의 내부역량의 한계를 극복하며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적인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함
- 광역행정 중 지역연합체 형태로, 충청남도와 경기도의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또는 현 정부의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를 벤치마킹하거나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협의회 제도(충청권 행정협의회)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 38개 상생발전방안을 실현가능성과 단계별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소규모 실천 가능한
세부안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해야 함
- 아울러 공주시에서 수립한 32개 상생발전 방안 등 주변 기초자치단체의 상생방안에 대한
협의와 조율이 선행되어야 함
○ 국무총리실 세종시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실무지원단 등 상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부처 회의가 보다 실질적인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