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한표의원실-20121018]지경부 산하 연구기관, 징계규정‘제 맘대로’
지경부 산하 연구기관, 징계규정‘제 맘대로’
-2008년 배임수재로 기소된 연구원 버젓이 정상근무-



지경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와 14개 소관 연구기관의 징계규정이 공무원 수준에 훨씬 못 미쳐 여러 가지 폐혜가 나타나는 등 대대적인 제도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이 국정감사기간중 지식경제부와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 받은 『소관 연구기관 및 연구회 징계규정 및 인사규정 현황』등의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의 징계규정과 인사규정이 천차만별이어서 동일한 사건이라도 연구기관별로 징계수위가 상이할 뿐 만 아니라, 징계의결절차에 ‘기한제한 규정’이 없어 징계위원회를 무기한 연기 한 채 방치해도 이를 강제할 방안이 없는 등 각 기관별 징계규정에 많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례로 2008년 대규모 연구비 편취와 배임수재 사건이 발생한 한국기계연구소 부설 재료연구소의 경우, 배임수재 혐의로 2008년 10월에 검찰에 기소된 모 사업단장이 올해 6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소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징계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버젓이 정상 출근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각 연구기관의 ‘징계요령’등에 징계요구를 의무하는 규정이 없거나 징계의결을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 기한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이는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의무적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여야 하는 공무원들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산업기술연구회와 소관연구기관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설립 된 기관으로, 소속 연구원들과 과장급 이상 직원의 ‘형사벌’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가중처벌 되고 있으나(동법 제35조), ‘징계벌’의 경우에는 통일된 기준이 없이 각 기관별로 상이한 징계규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음주운전과 성폭력·성희롱 등에 별도의 독자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공무원들과는 달리 각 연구기관들은 이와 같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곳도 많아 연구원들이 해당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솜방망이 징계로 끝날 공산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만약 연구원들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감사원등의 기관에서 조사를 받아 실형이 확정될 상황인데도, 징계의결 전 사직서만 제출하면 의원면직 처리되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구기관도 7개 기관에 달해, 현재 연구기관의 관리 실태는 국민의 법감정과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한표 의원은 “각 연구기관의 연구원들과 직원들은 소위 준공무원 신분으로, 징계규정과 징계 시 의원면직처리제한등의 규정을 공무원 수준으로 통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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