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한표의원실-20121017]4kW 미만 소규모 전력수요 위한 일반용 저압 전기요금제 도입 필요 절실
4kW 미만 소규모 전력수요 위한
일반용 저압 전기요금제 도입 필요 절실



자판기와 이동통신중계기 등 비주거용 전기제품에 사용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4kW 미만 일반용 저압 전기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에 의해 제기되었다.



한전은 지난 8월 6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하며 요금조정, 제도개선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주택용 부문에서는 자동판매기, 통신중계기 등 비주거용 고객의 누진 1단계 사용량(월 100kWh 이하)에 대해 1단계 요금단가 대신 2단계 요금단가를 적용토록 제도를 변경’하여 다가 올 11월 1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동 제도개선 방안이 적용되면, ‘주택용’으로 계약된 사용전력 3kW 미만의 자동판매기, 이동통신중계기 등 24시간 가동시켜야 하는 장비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이 ‘일반용’ 4kW로 계약 할 때 보다 과다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 한전은 3kW이하 사용이 예상되는 고객에 대해서는 ‘주택용’으로 계약을 권하고 있으며, 4kW 이상 계약전력 부터는 ‘일반용’ 전기요금으로 계약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한표 의원은 “자동판매기와 통신중계기 등은 한번 작동을 시작하면 24시간 가동시켜야 하는 제품들로 전기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 외에는 합리적 전력소비를 유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소비전력에 맞는 전력계약과 사용한 전력량에 따른 요금 부과가 필요하나, 비주거용 전기제품의 소비전력에 맞는 요금제가 없는 실정”이라고 현행 전기요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 김 의원은 “비주거용의 고효율, 저용량 전기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에 대한 인센티브로, 현행 일반용 4kW 계약전력보다 더 낮은 1kW, 2kW, 3kW 급의 일반용 저압 계약전력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4kW급 미만의 계약전력 제도가 도입되면 자판기와 이동통신중계기 등의 전력수요는 물론, 서민 자영업자, 1인 창조기업 등 사용 전력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등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소규모 일반용 저압 전기요금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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