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21019]군 기름 유출사고 79건 발생
[ 최근 5년간 군 기름 유출사고 79건 발생, 혈세 1,500억 투입 지난해만 기름유출 사고 31건, 오염면적 초등학교 운동장 10여 개 ]

○ 최근 5년간 군 유류저장시설 주변 기름 유출사고가 총 79건이 발생하여 총 5만 6백평(167,449 ㎡) 규모의 토양이 오염됨
- 지난해만 31건이나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했으며, 오염면적이 47,084 ㎡로 초등학교 운동장 10여 개에 해당하는 땅을 오염시킴
- 특히, ‘11년 유출사고가 있었던 31건의 부대 중 19건이 아직도 정밀검사 또는 설계중이어서 오염면적은 더 확대될 것임
- 한 번 오염된 토양은 100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회복’ 이라기보다는 ‘치유’라고 할 수 있음

○ 군의 특성상 대부분의 부대가 상수원 상류지역에 위치하여 수질에 직접 영향을 주며, 고도의 환경오염물질(무기ㆍ탄약류 등)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어 주요 환경오염 유발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부대공사, 훈련ㆍ작전 시 불가피하게 자연이 훼손되며, 소음에 의한 공해, 차량운행에 의한 대기오염, 병영생활로 인한 폐기물, 오폐수 등이 대규모 환경오염을 유발함

○ 최근 5년간 군의 환경사업 분야별 추진현황과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그간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에 주력해 온 것을 알 수 있음
- 토양오염과 관련해서는 토양오염 복원비용이 토양오염 방지시설 예산의 5.4배를 차지하고 있음. 20~30년간 노후화된 기름탱크, 배관 등을 미리 교체하거나 수리하지 못해 기름이 유출된 후 토양오염 복원에 급급한 상황임
- 사후약방문하지 말고 사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기름유출 사고의 경우 저장시설 노후화와 송유관 부식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음
- 기름 유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요 원인인 지하유류배관를 우선 지상화 하는 것이 필요함
- 지하유류배관의 지상화가 추진되지 않은 2,100여 개소는 대부분 육군 소관임(육군 총소요가 4,400여 개소이며, 보유율이 55정도임)

○「군 환경관리 규정」제36조, 제37조에 의하면 군 환경보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당해년도 환경관련 주요사업계획을 1년 1회 작성하고, 연간 2회 그 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하지만, 군 환경보전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된 적 없고, 각급기관의 장은 환경관련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군의 환경보전 활동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고, 군사시설에 요구되는 환경 보전 및 오염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과 제제 등이 늘고 있음. 이에 따라 정책 반영 및 행정 업무, 현장 환경전담인력 등의 확대가 필히 동반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국방부 본부의 경우를 보면, 95년도 8명 편제로 구성되었던 조직이 2005년도 11명까지 확대되었다가 2009년 환경과는 시설환경과로 편입됨. 2012년 현재는 7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편제상으로는 8명이나 1명은 공석임)
- 부족한 인력, 전문성 부족, 잦은 보직 교체 등이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군은 국가 정책이 요구하는 법 테두리 안에서 환경을 보호함과 동시에 군인과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
- 과거 군의 활동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여 군사활동에 의한 환경오염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군의 활동에 대한 환경오염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함

○ 선진국의 경우에는 무력충돌을 포함한 모든 군사활동 간 환경보호를 안보개념으로 까지 격상시켜 관리하고 있음
- 미군, NATO군 등은 평시 부대관리 뿐만 아니라, 교육, 훈련 및 작전 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피해를 예측하고 회피하기 위한 절차 및 교육, 훈련방법 등이 잘 정립되어 있음

○ 이에 반해, 우리 군은 법령과 규정은 부대관리 위주로 되어 있으며, 작전간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 및 지침이 미흡한 상황임.
- 군에서 환경예산의 대부분은 환경기초기설 확충과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유류 오염을 위한 토양지하수 정화와 오염 사후처리에 집중되어 있음. 이러한 오염 사후처리에 대한 예산편성도 부족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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