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윤의원실-20121022]인천자유경제구역청 외국기업 MOU체결, 10건당 4건은 불이행
인천자유경제구역청 외국기업 MOU체결, 10건당 4건은 불이행

- MOU체결을 지자체 홍보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돼 -

인천자유경제구역청이 외국기업과 MOU를 체결한 10건당 4건은 체결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자유경제구역청은 인천광역시를 국제적인 경제 거점도시이자 전문서비스업 중심지로 개발하고, 송도, 영종, 청라 지구 등 각 지구에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것 등을 지원․관리하고 있다.

즉, 관내에 구역을 정해놓고 인천자유경제구역청은 그 구역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주 임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MOU은 투자양해각서이다. 즉, ‘투자할 의사가 있으니 서로 알고 있자’ 정도의 각서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시장여건이 변화하거나 기업환경이 바뀔 경우 언제든지 MOU는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MOU를 치적(治績)으로 홍보하는 것이다. 당장 투자가 확정된 것처럼 과대 포장할 경우 착시현상을 유발하게 되고, MOU 불이행이 계속될 경우 행정에 대한 불신도 쌓일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윤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자유경제구역청은 지난 2008년 이후 최근 5년간 외국기업들과 총 52건의 MOU를 체결했지만, 그 중에서 이행되지 않은 건은 무려 21건으로 전체 체결건의 40를 차지했다. 반면에 실제 투자유치로 이어진 것은 전체의 33인 17건에 불과했다.

강기윤의원은 “민간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MOU를 불이행하게 된다면 지자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천시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MOU체결을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MOU를 체결할 시 체결대상을 신중하게 선정하는 동시에 실질적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등 후속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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