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21022]<지경위>한전이 파악 못하고 있는 전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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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전이 소유주 파악 못하고 있는 전주개수 193만9193개”
한전이 지자체에 납부한 도로점용료는 301만5164개 대상 18억4554만원
사유지 350만8799개 전주사용동의서 현황 통계도 파악 안돼
박완주 의원, “정확한 실태 파악하고 관련 법규 정비해야”

우리나라의 전신주 개수는 몇 개일까? 정답은 846만3756개이다.

한전이 지자체에 납부하고 있는 도로점용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국토부와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설치된 전신주 가운데 수백만개에 대해 소유주에 대한 현황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박완주(민주통합당·천안을)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의 개수는 846만3756개로 이 가운데 한전이 파악하고 있는 전신주 수는 사유지에 설치된 350만8799개, 지자체에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전신주 301만5164개며, 나머지 193만9193개에 대해선 소유주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지, 사유지인지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전이 지자체에 납부하는 도로점용료는 2011년 전신주에 대해 18억4554만원, 지상기기와 전기관 등을 합한 급액은 228억7723만원으로 나타났다. 도로점용료는 갑지(특별시) 1850원, 을지(광역시) 1250원, 병지(기타지역) 850원으로 법 제4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공익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의 감액을 받는다.

한전은 전주 193만9193개에 대해 소유주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전주, 전기관 등 전력설비의 사유지 설치여부는 육안 상으로 구분이 부가해 지적측량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나 과다한 측량비용, 장시간 조사기간, 조사인력 등이 소요되는 사유지 설치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는 현실상 시행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전기보급 이 후 관련 법규의 정비 전 수십 년 전부터 전기 공급을 위해 설치한 전신주의 위치만 파악을 할 뿐 실제 소유주 파악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전은 사유지 내 전주, 지상기기 등 전력시설물 설치 시에는 최대한 사유지에 설치를 안하려 노력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소유자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 동의서를 받은 후 시설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시행한지는 얼마 안됐으며, 수십 년 전 전기의 공급을 위해 도로가 없는 곳에 설치된 사유지 내의 전신주 에 대해선 토지주가 토지 활용을 위해 이설요청을 하면 이설을 해 주어야만 하는 실정이다. 현재도 사유지의 전주시설에 대한 재산권 침해 소송은 민법에 의해 수년간 진행 중으로, 이에 대한 공익성 부분 등에 대한 관련법규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또 동의서를 받은 현황 역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한전은 “사유지에 설치시 소유자에게 받는 동의서는 해당공사 준공시 공사감독자가 개별로 NDIS(배전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으나, 시스템 특성상 첨부기능만 부여되어 있고 통계자료 추출기능은 지원되지 않아 현재 시스템 보완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한전은 기간통신사업자, 종합유선사업자, 중계유선사업자 등 통신사업자와 전주사용 계약을 통해 2011년 433개 업체로부터 1721억원의 사용료를 받았다.

전주사용료 산정근거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 (설비등의 제공)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정통부(現 방통위 고시 제2003-57호) 제17조 (이용대가의 산정 원칙)에 의거 [감가상각비(22,739원)운영비(30,822원)투자보수비(36,585원)] × 통신선 점유비율 = 17,520원으로 전주 1기당 1만7520원/년을 납부 받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한전은 전기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 공급을 차단하면서 사유지 전주 현황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건 모순”이라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법규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실이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와 한전이 도로점용료 인상에 대해 각각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정액제 점용료에 대해 1993년 조정되고 2007년에 38가 인상되어 2010년말 현재 1993년 대비 138 수준이며, 정률제는 그동안 꾸준한 지가(地價) 상승에 따라 인상되어 225가 되어 이들 평균은 181로 , 정액․정률제간 형평성 도모를 위해 정률제는 20 인하조정이 필요하며, 이에 정액제는 30의 인상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전은 과도한 점용료 인상에 따라 전기, 통신 등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요인을 초래함으로써 국민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전력사업에 10조9000억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용료 인상은 결국 전기요금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책적 재검토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지난 9월 27일 부처 간 의견조정을 거쳐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중 공중선 점용료 부과 및 허가는 시행을 2년간 유보, 전주, 지중관로 등 점용료(정액제→정률제, 30 인상)는 계속 협의하라고 조정결정한 상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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