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22]내부공익신고제도 유명무실, 3년간 신고 한 건도 없어
- 3년간 각종 비위로 징계 받은 자 36명
- 내부공익신고제도 활성화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인천항만공사는 2011년 10월 1일부터 내부 공익신고활성화를 위해 ‘청렴신문고’ 제도를 운영 중.

- 인천항만공사는 내부통신망에 신고 창구를 개설하고 임직원의 부패, 비위 행위 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

- 인천항만공사는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보상금 지급(최고 한도 5억원)하고 추가보상으로 희망부서 배치 및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음.

- 비위 직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함.

○ 그러나 최근 3년간 내부공익신고 제도를 이용한 내부공익신고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나타남. 반면 3년간 인천항만공사에서 징계 받은 자는 9명으로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질서문란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남.

- 인천항만공사 전체 직원 177명의 5에 해당하는 인원이며, 징계를 받은 직원들의 직급별로는 1급 3명, 2급 2명, 3급 2명, 4급 2명으로 고위직급의 비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남.

- 인천항만공사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부 산하 4대(부산・여수광양・울산・인천)항만공사와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수산연수원 등 해양항만 관련 기관들도 임직원 비리로 인한 징계가 있음에도 내부공익신고는 전무함.

○ 따라서 내부공익신고제도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제도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각 항만공사와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수산연수원은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지침 마련과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인식개선 등 내부공익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임직원의 비리에 대해 스스로 정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임.

- 또한 내부공익신고제도는 물론이고, 관계사와 국민들이 임직원들의 비리에 대해 제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보완하고 인터넷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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