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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의원실-20121005]농림수산식품부, 농약가격표시제









국회의원 황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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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가격표시제, 지경부 고시에 품목만 덩그러니
농식품부는 수수방관, 단속실적 없어!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약 가격 표시제 점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수산식품부 주관하의 농약가격표시제 위반 점검이 최근 3년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약 가격표시제는 농약 가격 규제가 철폐된 이후 동일품목에 대해서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시기에 따라 수시로 가격이 변동하는 등 농민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농림부(現 농림수산식품부)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농식품부 자체 고시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판매상들 및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2002년 3월 25일 산업자원부(現 지식경제부) 고시(가격표시제 실시 요령)를 개정, 조속한 도입을 위하여 농약을 점검 품목으로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현재 농약 가격표시제는 지경부 고시에 따라 지도·점검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며, 가격표시제 연간추진실적 또한 지식경제부 장관이 보고 받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가격표시제 점검은 명절을 전후하여 일반 점포를 대상으로 한 개도 수준의 점검으로 특수점포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약 점검에는 효과가 없다.

지경부 고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농약을 포함시킬 때와 달리 이후 관리에 있어서는 농식품부가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 자체 점검 실적이 전무하였으며, 지식경제부에 농약과 관련한 집중점검을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농약가격표시제 위반 점검 실적 요청에 대하여 농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는 판매상에 의한 자율점검 자료였으며, 재차 농식품부 자체 점검자료를 요청하자 농진청이 매년 실시하는 부정·불량 농약 등 점검결과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는 판매협회 자율점검 자료와 구분은 동일하나 수치에서 차이가 있으며, 가타법규 위반 세부사항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가격표시제 위반 관련 점검이 얼마나 이루어져있는지 파악이 불가능 하였다.

이에 황의원은 ‘최근 농약 가격 표시와 관련하여 농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농약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농식품부는 당연히 농약 가격표시를 점검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경부 고시에 근거가 있음을 이유로 최근 3년간 점검 실적이 전무한 것은 직무유기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의약품, 화장품(이상 복지부), 석유, 휴대폰(이상 지경부)처럼 특수성을 지니는 품목은 각 부처의 별도 고시 제정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 농약은 특수점포에서 판매되며, 취급 및 사용에 있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며,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반드시 농식품부 별도 고시로 제정하여, 농식품부가 책임하에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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