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21008][산림청]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의지 있나?
의원실
2012-10-23 09: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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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의지 있나?
▢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개요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
- 2011년 7월 25일에 제정 된 후, 1년의 경과기간이 지난 올해 7월 26일부터 시행됨.
- 동 법 제3조(책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교육이 체계 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
- 동 법 제12조, 제20조에서 유아숲체험원 법적근거 마련
◦ 유아 산림교육에 대한 수요
- 도시화·산업화 등의 영향으로 정서 장애, 환경성 질한 유아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연 중심의 숲유치원에 대한 수요 증가
- 숲유치원 프로그램 참여 유아수: (09년) 3만6000명→(10년) 8만 3000명→(11년) 24만명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등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