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MMA ‘밥쌀용’ 수입쌀 원산지 표시위반 급증
◦ MMA 수입쌀 도입 현황
- (도입현황) 시장 최소 접근 물량을 의미, 쌀 등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면서 국내시장의 충격완화를 위하여 전면적으로 개방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수입해야 한다는 개방정도의 하향폭을 의미함.
2004년 WTO와의 협상에서 쌀에 대한 관세화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의무적으로 매년 지정된 물량을 수입해야만 하는 것.
- (취급기관) 국영 무역처(aT)를 통해서 수입
- 2014년까지 매년 수입되는 쌀을 2만t씩 증량해나가야 함. 가공용 쌀 비중이 높지만 밥쌀용 쌀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도입당시 총 수입량 대비 10를 차지하던 것이 2012년 현재 30에 이르고 있음.
- 수입쌀 원산지 표시 위반 294건 2,850,262㎏, 미 표시의 경우 46건 16,419㎏, 원산지 거짓표시 248건 2,833,843㎏
- 건수기준으로 2011년 131건에 비하여 124 증가, 물량기준으로 68.96증가. 특히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119.47 증가, 물량기준으로 68.06증가.
- 단속의 경우 음식점, 중·소 유통업체, 도매업체 등을 역으로 추적하여 적발해나감.
- 2011년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100㎡ 미만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실시됨. 농림수산식품부와 aT는 원산지 표시위반 사례가 증가한 이유가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 적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원산지 표시제 위반 사항은 없음.
- aT의 경우 공매업체까지만 관리함. 수입쌀 원산지 장부기재의무는 공매업체만 해당되기 때문에 공매업체에서 매입한 업체까지만 장부를 통하여 수입쌀 관리가 가능함. 이후 장부를 통한 수입쌀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음.
▢ MMA ‘밥쌀용’ 수입쌀 문제점
◦ 수입쌀 원산지 위반 증가 원인 및 문제점
- 원산지 표시제 위반 및 불법 유통의 원인으로 지난 국감에서 완화된 aT 수입쌀 공매 입찰 참가자격이 주원인으로 지적됨. 2006년 6월 도매입찰당시 자격기준이 엄격하였으나 재고 부담이 가중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격 기준을 완화함. 도소매업체의 경우 매출 30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중도매인은 거래실적 10억 원이던 것을 제한 없이 풀어줌.
- MMA 수입쌀의 경우 협약에 의해 의무적으로 수입되어야 하는 물량을 의미함. 쌀 수입 자체만을 놓고 보았을 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쌀을 주식으로 하고, 농민의 대다수가 아직도 벼농사를 주로 함을 감안하면 쌀 수입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더욱이 원산지 표시제 위반의 경우, 불법 유통되는 수입쌀이 국산 쌀의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시장 교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의 권리를 침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할 것임.
◦ 수입쌀 원산지 관리 실태
- MMA 수입쌀 물량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입을 하여 공매함. 공매참가자 선정부터 실제 공매에 이르기까지 수입관련 모든 업무를 맡고 있음. 공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원산지 표시제 위반과 관련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음.
- aT는 공매업체까지만 원산지 표시 관리를 하고 있음. 장부기장의 의무가 공매업체에게만 있어 공매업체가 매도한 업체까지는 파악이 가능함. 하지만 그 이후 여러 유통단계를 거치면 수입쌀 원산지를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 농림수산식품부 산하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원산지 표시 위반과 관련한 업무를 맞고 있음. 원산지 위반 적발의 경우 대개 역순으로 진행되어짐. 식당, 소매상 등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에 걸리는 경우 판매업체를 역으로 되짚어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이러한 단속방식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방식임. 나아가 원산지 위반 표시에 적발되는 경우 물량이 큰 경우를 제외하면 대개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음.(aT의 공매업자 단속의 경우 3개월간 입찰참여 제한 도치가 대부분) 현재 중국산 밥쌀용 쌀의 최초 공매 가격이 ㎏당 1,600원 대임을 감안하면 벌금을 내더라도 가격경쟁력이 여전히 있어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높음.
▢ MMA ‘밥쌀용’ 수입쌀 이력 관리해야
◦ 수입쌀 이력 관리의 필요성.
- 앞서 살펴본 것처럼 수입쌀 원산지 표시 위반을 막기 위해서는 수입쌀 유통과정에 있어 전반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현재 aT에서 수입쌀 원산지 표시를 막거나 예방하기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조치가 있는가?
- 현재 수입쌀의 경우 유통과정을 거칠수록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음. 현재 실시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 점검 및 공매업체, 중·소 도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전부임.
- 수입쌀의 경우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하여 이력이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 수입쌀의 이력제(수입쌀의 도입시점부터 최종소비단계 까지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함) 도입과 관련하여 aT의 경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 WTO협상에 의해 MMA 수입쌀 물량이 결정되고 수입되기 때문에 협상에 따라 국산과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하므로 재소의 소지가 있어 도입이 불가함을 밝힘.
- 수입쌀의 경우 최종 소비단계 까지 관리를 할 수 없더라도 공매를 지난 이후 단계인 최소 중·소 도매업체까지는 이력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장부기재의무를 부과하여 수입쌀의 유통을 관리할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함.
◦ 수입쌀 공매 참가기준 강화 및 유통단계 단순화 필요.
- 수입쌀 판매를 늘리기 위해 실시한 입찰참가 자격 기준완화가 결국 독이된 것이 아닌가?
- 수입쌀 재고 물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완화한 입찰 참가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유통단계를 단순히 하여 수입쌀 유통 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유통단계를 단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쌀의 유통경로를 파악할 수 있어 원산지 위반을 점검하기에 용이해짐.
◦ 원산지 표시위반의 경우 강력한 제재 조치 가해야.
- 현재 원산지 표시위반에 적발된 경우 공사가 취하는 조치는 무엇인가?
- aT의 조치사항(행정조치사항)은 3개월간 입찰참가제한조치가 전부임.
- 품질관리원에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단속된 경우 벌금부과 및 징역형의 사법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원산지 표시 위반에 적발된 경우 행정조치와 더불어 향후 수입쌀을 취급할 수 없도록 입찰자격 자체를 영구 박탈하는 등 강한 제제를 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