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21005][농식품부] 조사료쿼터 수급안정이 우선!
▢ 개요

o 수입조사료 가격현황

- 2011년 평균 216달러 하던 미국산 라이그라스의 1t당 수입단가가 2012년 5월 말에는 261달러로 20.8 오름. 아울러 클라인·앨펄퍼·티모시·톨페스큐·연맥 등 모든 수입 조사료값이 크게 인상.
- 2012년 상반기 수입조사료 1t당 평균 수입단가는 322.3달러로, 1년 전에 비해 평균 11.1 인상(농협중앙회의 ‘2102년 1∼2분기 조사료 소식’)
- 중국의 경우 미국산 앨펄퍼 수입량이 2007년 2,321t에서 2009년엔 7만4,986t으로 2년 만에 32배나 증가.

▢ 조사료 수급의 문제점

O 국내 조사료 생산량과 품질을 고려하지 않은 조사료 수입쿼터
- 조사료 가격인상
농식품부의 수입 조사료의 양을 축소에 따라 예년보다 1/3로 줄이면서 시작

O 부정확한 데이터를 이용한 쿼터의 축소 및 배정
- 자급률
현재 83인 조사료 자급률도 일본처럼 TDN(가소화영양소 총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60∼65 수준밖에 되지 않음. 따라서 국내 조사료 통계에 따른 정책의 집행과정에서부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 있음.

* 할당관세물량 대비 수입조사료 물량이 많은 이유는 수입자유화 품목(알팔파) 반영
- 수입쿼터의 지역간 불균형
농촌진흥청의 2012년 동계 사료작물의 수급과 볏짚가격 폭등 실태 조사 결과 지역별로는 영남 지역 20, 호남 지역 5∼10의 조사료 수량 감소
중북부 지역(충남북, 경기·강원)은 평년수준
전체적으로는 평균 1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측.

조사료 수입쿼터를 배정하는데 지역간 차이가 커서 쿼터가 남는 곳은 남고, 모자라는 곳은 항상 모자라 결과적으로 모자란 지역의 농가들만 비싸게 다시 구입하는 모순이 발생.

○ 해외 조사료 쿼터(할당관세물량)는 기관별로 배정

- 질의 : 해외 조사료를 지역별을 대표하는 단체에 분배하여야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배분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음.

O 조사료 자급 확대정책 정부 부처간 ‘엇박자’

- 농식품부의 조사료 확대 정책
농식품부는 2011년 10월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자급기반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고, 2010년 82 수준인 조사료 자급률을 2014년에는 9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조사료 증산대책’을 세움.

농식품부는 자급률 제고방안으로 우선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을 세우고, 하천부지 등을 포함해 대규모·집단화된 우량농지를 대상으로 매년 10개소씩 모두 50개소의 조사료 생산특구(500㏊ 이상)로 지정.

- 문제점
농식품부의 조사료 자급률 제고대책은 국토부와 환경부의 반대

국토부는 경작을 목적으로 한 하천 점용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8월27일까지 입법예고 상태.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지자체나 농협 등의 하천부지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

환경부도 ‘하천부지에는 경관목적의 식재라도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엔 불허한다’는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 적용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지자체와 지방환경청에 시달할 계획. 환경부의 이 같은 조치는 경관식물 등을 농약과 화학비료 없이 친환경적으로 관리·이용한 후 그 잔류물을 수거해 가축먹이 등으로 재활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