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 민병두의원]방송위 확인 감사
『방송위원회 확인감사』

① 어린이 광고가 심의규정을 어기고 있다
- 패스트푸드 광고 장난감 끼워 팔기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규정 제15조(미끼광고의 제한) 위반
- 어린이 사행심조장은 방송광고심의규정 제24조
(어린이․청소년) 위반

② 방송위, 문화교양전문채널(외주전문채널)에 대한
전향적 자세 보여줘야
- 문화교양전문채널은 외주제작사 활성화 문제 뿐만 아니
라 방송매체간 균형발전과 방송영상콘텐츠의 국제 경쟁
력 강화란 측면에서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임.

③ 정수장학회의 신문․방송사업 겸업, 정치적․도덕적 문제
- 방송법 제8조3항(소유제한 등)은 어느 일방에 의한
의사지배력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
- 정수장학회의 신문․방송사 동시 지분 소유는 법 취지에
위반되며, 야당 대표가 신문과 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정치적․도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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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의 신문․방송사업 겸업, 정치적․도덕적으로 문제
- 방송법 제8조 3항에서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이 방송사를 겸영하거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전파를 사유화하고 독점화함으로써 나타날 어느 일방에 의
한 의사지배력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임.

- 정수장학회 정관을 보면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익사업을 행한
다”면서 주식투자, 방송업 및 신문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들고 있음.

- 정수장학회 신문사업의 경우 부산일보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방송사업은 MBC 주식
30%와 부산MBC 주식 13,100을 소유.

- 비록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를 직접 경영하고 있지 않고 부산일보가 직접 MBC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와 MBC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방송법 제8조 3항
의 취지에 어긋난다 할 수 있음.

- 그러나 방송법 개정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불소급을 이유로 정수장학회의 겸
업을 묵인해옴.

- 그러나 문제는 정수장학회가 순수한 장학사업 재단이 아니라는 점 때문.

-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있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인이라
는 점에서 부산일보와 MBC의 경영과 논조, 그리고 보도 내용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
함.

- 지난 방송위 국정감사에서 정수장학회가 박근혜대표 사조직으로 변질될 우려를 말씀드렸습
니다만, 만일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와 MBC 주식을 근거로 보도 내용과 논조에 대하여 다양
한 압력을 행사할 경우 우리나라 정치와 언론․방송 구조상 부산일보와 MBC가 독립성을 유지
하기 어려울 것임.

- 거듭 말씀드리지만 MBC의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는 정수장학회의 MBC 지
분 30%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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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문화교양전문채널(외주전무채널)에 대한 전향적 자세 필요


- 방송위원회는 외주전문채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유로
첫째, 외주제작사의 침체는 유통창구의 부족이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저가 제작비 책
정, 저작권등 권리소유에 기인하고,
둘째, 현 지상파방송 3사를 통한 외주제작 편성비율(매월 30~35%)에 따른 연간소모량이 독립
제작사 프로그램 유통에는 충분한 규모고,
셋째, 지역방송의 경우 자체제작비율이 낮아 외주채널 참여는 역부족이다는 이유를 밝히고 있
음.

- 또한 외주채널을 고품격 문화교양전문채널로 전문화하자는 저의 제안에 대해서도
첫째, 외주제작사의 제작여건상 100% 고품격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
하여 의문이며,
둘째, 광고를 주요 재원으로 할 것이므로 시청률을 의식해 고품격문화교양채널의 성격이 변질
될 것이라는 부정적 태도.

□ 외주전문채널은 외주제작사의 문제만이 아닌 방송영상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한 주요한
수단

- 외주전문채널 개설은 외주제작사와 지상파방송사와의 불공정계약관행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지상파방송사의 채널 독점에 대한 해결과 방송영상콘텐츠 개발
경쟁을 통하여 국제적 경쟁력 향상이라는 산업적 측면에서도 적극 고려해야할 것임.

1.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사이의 불신은 구조적인 문제
-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와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방송위의 노력으로 일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
화할 수 있겠지만, 각 방송사의 자체제작 능력이 갖춰져 있고, 종속적 관계가 유지되는 한 현재
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임.

- 지난 10월초 KBS는 “소재가 빈곤해졌다”는 이유로 ‘한민족리포트’를 제작하던 외주제작사
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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