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21011][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금, 경영회생이절실한 농가에 지원해야!
▢ 현황
◦ 경영회생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닌 2주택 소유자, 58명에게 경영회생
지원 자금 130억 원 지급 ※첨부자료: 경영회생지원 부적격자 명세
▢ 문제점
◦ 부당 지원금 환수 및 위약금 부과 조치 미흡: 계약 해제를 추진 중이
나 부당지급 받은 지원자들이 원금마련 어려움을 토로하여 계약 해제
가 이루어지지 않음.
◦ 제도적으로 부적격자를 거를 수 있는 방안 전무: 지원 신청 시 제출
자료인「지방과세내역」으로는 타 시·군 소유주택 현황 파악 불가.
※PPT: 지방과세내역
▢ 개선방안/질의
◦ 경영회생지원이 절실한, 반드시 필요한 농가에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예산 증액 관련하여 지속적인 공사 요청이 있었음. 부적절한 지원을
하고 환수조치 및 대책 마련도 되지 않은 채로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어 보임. 경영회생지원 사업은 농민에게 반드시 필
요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야함. 필요한 농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
◦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하여 부당 지원된 자금 조속히 환수해야
: 농가부채 3천만 원 이상인 농가가 몇 호인가? 이 중 경영회생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채비율 40이상인 농가가 몇 호인가? 농가
부채액이 얼마인 줄 아는가?
◦ 시행지침 개정하여 사전에 부당지급 막아야 함.
: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로 생각되는 데 대비책이 있는가?
현재 주택2채 이상 소유 시 지원을 받는 경우 15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만을 홍보하는 등 근본 대책은 전무한 실정.
사업 시행지침을 변경하여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타·시도 지역의 주택 보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첨
부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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