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21012]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택임차금지원, 실효성있는 지원위해 관리되어야!
▢ 주택임차금 지원 현황

◦ 주택임차금 지원기준
- (지원종류) 주택임차자금(융자)
- (주택종류) 국민주택규모이하(단, 부모 및 3자녀이상 부양 시 예외)
- (융자대상) 무주택자의 주택임차 또는 인사발령에 따라 가족과 별거하여 타지역에 임차하여 근무하는 6급이상 직원
- (융자한도) 지역별 차등(서울80백만원/경기70/대전·부산60/그외50)
- (융자이율) 합산이율(30백만원 2 및 추가 10백만원 당 0.5 가산)
- (상환기간) 융자요건 상실시 전액 일시상환 또는 중도 일부상환(희망자)
※ 융자요건 상실조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구입, 임차계약만료, 전보, 퇴직 등

- (주택임차금 지원 세부사항 분석)
·1990년 9월17일 융자잔액 1,856,250원이 가장 오래됨.
·과거 90년대 남아 있는 융자건수는 24건, 금액은 127,870,310원이며 2012년 융자건수는 49건 총액 2,005,014,550원.

▢ 주택임차금 문제점/ 개선방향·질의

◦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직원복지에 쓰기위해 관리할 필요성 있음.
- 기간이 오래 경과한 1990년 대 소액 임차금이 다수 존재함.
-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임차금도 93년 2건이나 존재하며, 500만 원 이하는 22건, 융자잔액이 61,470,310원이나 존재.
- 소액의 주택임차금이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임.
- 소액 임차자금의 경우 일시상환이 가능한 규모이며, 해당 직원들의 직급을 고려했을 때 상환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임. 오히려 상환을 연기하여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직원들이 부담하고 있음.
- 한정된 공사의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직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위해서는 공사차원에서 오랜 기간 경과한 소액 주택임차금을 환수시켜 신규 임차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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