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21018][농협]브랜드가치 인식하고 관리나서야!
의원실
2012-10-23 10: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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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브랜드 가치 인식하고 관리 나서야!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도 국정감사 보고 자료에 따르면 농협이 브랜드 상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집행한 예산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NH농협중앙회는 신·경 분리 이후부터 올해 말까지 10개월 동안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유통 등 자회사로부터 4,474억 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거둬드릴 예정이다. 농협 브랜드는 대한민국 농업, 농촌을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브랜드 사용료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최근 농협브랜드 부정사용 및 도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의 한 슈퍼는 ‘하나로 슈퍼센타’라는 명칭 및 상표를 변조하여 사용, 소비자로 하여금 농협 하나로 마트로 오인하도록 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농협은 상표 부정사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을 배정 집행하고 있다. 2011년 상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1,4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지만 단, 25만원만이 집행되었다. 더욱이 올해는 10월 현재까지 집행내역이 없다. 예산을 배정하고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점을 볼 때 농협은 상표 부정사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7∼2012년까지 상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예산 및 집행액>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농업
경제
-
-
700만원
(40만원)
700만원
(35만원)
700만원
(10만원)
700만원
( - )
축산
경제
-
-
-
-
700만원
(15만원)
700만원
( - )
합계
-
-
700만원
(40만원)
700만원
(35만원)
1,400만원
(25만원)
1,400만원
( - )
상표 부정사용 사례 적발 시 대응 방법에 대한 문의에 농협은 자율적인 개선을 권고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상표법에 따라 민형사상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협은 외부업체인 ‘줌 코리아’에 상표권 부정사용 관련하여 1년 280만원의 비용으로 용역을 맡긴 상태이다. 하지만 부정사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2012년 9월까지 농협에서 고소·고발을 한 사례는 한건도 없다.
이에 황영철 의원은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다양한 협동조합이 생겨날 것으로 예측된다. 농협의 선도적인 브랜드 가치를 이용하기위해 유사하게 브랜드를 만들어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제까지 농협은 브랜드 가치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아왔다. 대한민국 농촌의 대표 브랜드인 농협의 가치는 농민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농민과 함께하는 브랜드로서 그 가치를 인식하고 부정사용이 되지 않도록 인원 및 예산을 집행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도 국정감사 보고 자료에 따르면 농협이 브랜드 상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집행한 예산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NH농협중앙회는 신·경 분리 이후부터 올해 말까지 10개월 동안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유통 등 자회사로부터 4,474억 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거둬드릴 예정이다. 농협 브랜드는 대한민국 농업, 농촌을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브랜드 사용료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최근 농협브랜드 부정사용 및 도용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의 한 슈퍼는 ‘하나로 슈퍼센타’라는 명칭 및 상표를 변조하여 사용, 소비자로 하여금 농협 하나로 마트로 오인하도록 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농협은 상표 부정사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을 배정 집행하고 있다. 2011년 상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1,4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지만 단, 25만원만이 집행되었다. 더욱이 올해는 10월 현재까지 집행내역이 없다. 예산을 배정하고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점을 볼 때 농협은 상표 부정사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7∼2012년까지 상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예산 및 집행액>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농업
경제
-
-
700만원
(40만원)
700만원
(35만원)
700만원
(10만원)
700만원
( - )
축산
경제
-
-
-
-
700만원
(15만원)
700만원
( - )
합계
-
-
700만원
(40만원)
700만원
(35만원)
1,400만원
(25만원)
1,400만원
( - )
상표 부정사용 사례 적발 시 대응 방법에 대한 문의에 농협은 자율적인 개선을 권고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상표법에 따라 민형사상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협은 외부업체인 ‘줌 코리아’에 상표권 부정사용 관련하여 1년 280만원의 비용으로 용역을 맡긴 상태이다. 하지만 부정사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2012년 9월까지 농협에서 고소·고발을 한 사례는 한건도 없다.
이에 황영철 의원은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 다양한 협동조합이 생겨날 것으로 예측된다. 농협의 선도적인 브랜드 가치를 이용하기위해 유사하게 브랜드를 만들어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제까지 농협은 브랜드 가치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아왔다. 대한민국 농촌의 대표 브랜드인 농협의 가치는 농민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농민과 함께하는 브랜드로서 그 가치를 인식하고 부정사용이 되지 않도록 인원 및 예산을 집행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