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21022]충청북도, 충청북도,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자연재해로부터 농민 보호해야!
의원실
2012-10-23 10: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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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자연재해로부터 농민 보호해야!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충청북도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도 국정감사 보고 자료에 따르면 충청북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4.4로, 3년 연속 감소 추세에 있고,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쳐 자연재해로부터 농민을 보호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과는 2010년, 2011년, 2012년 기준 각각 28.1, 26.9, 24.6의 가입률(대산농가 재배면적 대비 가입면적)을 보였다. 복숭아는 각각 10.2, 7.9, 9.1의 가입률을 나타냈다. 복숭아의 경우 가입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나 10대를 넘지 못하는 등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도는 더욱 저조하여 0/9, 0.6,1.4를 나타냈으며, 고추는 0.6, 5.4, 3.0의 가입률을 보였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 충청북도는 지역적으로 내륙에 위치하고 있고, 큰 피해가 발생하는 태풍 등에 상대적으로 안전하여 그동안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적어 농민들이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농민들이 소멸되는 보험료를 아까워하기 때문에 가입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충청북도는 2012년 한해 볼라벤으로 인해 총 288.5ha(2012.8.29. 충청북도 피해 추정)의 피해를 입었으며 5,7월 발생한 우박으로 인해 838농가가 639ha의 피해를 입어 총 7억7천만 원의 복구비용이 발생하였다.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충청북도는 자연재해에 안전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최근 자연재해의 경우 기상이변으로인해 발생 빈도가 높고, 강도가 세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대비하지 않는 경우 농민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전국 재배면적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과, 복숭아, 포도, 고추의 경우 해당 농산물의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충청북도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늘리기 위하여 도 부담분을 25에서 35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부담분을 감안하여도 예산 총액이 4.5억원 밖에 되지 않아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으로 가입률 증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이에 황영철 의원은 “정부는 과거 직접적인 지원에서 정책보험을 활용한 지원으로 재난에 대비한 대책 방향을 바꾸고 있다. 정책적 변화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농민이 대비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요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3년 연속 감소하여 4.4에 그치는 것은 농민을 보호하고자하는 충청북도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충청북도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도 국정감사 보고 자료에 따르면 충청북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4.4로, 3년 연속 감소 추세에 있고,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쳐 자연재해로부터 농민을 보호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과는 2010년, 2011년, 2012년 기준 각각 28.1, 26.9, 24.6의 가입률(대산농가 재배면적 대비 가입면적)을 보였다. 복숭아는 각각 10.2, 7.9, 9.1의 가입률을 나타냈다. 복숭아의 경우 가입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나 10대를 넘지 못하는 등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도는 더욱 저조하여 0/9, 0.6,1.4를 나타냈으며, 고추는 0.6, 5.4, 3.0의 가입률을 보였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 충청북도는 지역적으로 내륙에 위치하고 있고, 큰 피해가 발생하는 태풍 등에 상대적으로 안전하여 그동안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적어 농민들이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농민들이 소멸되는 보험료를 아까워하기 때문에 가입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충청북도는 2012년 한해 볼라벤으로 인해 총 288.5ha(2012.8.29. 충청북도 피해 추정)의 피해를 입었으며 5,7월 발생한 우박으로 인해 838농가가 639ha의 피해를 입어 총 7억7천만 원의 복구비용이 발생하였다.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충청북도는 자연재해에 안전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최근 자연재해의 경우 기상이변으로인해 발생 빈도가 높고, 강도가 세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대비하지 않는 경우 농민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전국 재배면적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과, 복숭아, 포도, 고추의 경우 해당 농산물의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충청북도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늘리기 위하여 도 부담분을 25에서 35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부담분을 감안하여도 예산 총액이 4.5억원 밖에 되지 않아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으로 가입률 증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이에 황영철 의원은 “정부는 과거 직접적인 지원에서 정책보험을 활용한 지원으로 재난에 대비한 대책 방향을 바꾸고 있다. 정책적 변화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농민이 대비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요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3년 연속 감소하여 4.4에 그치는 것은 농민을 보호하고자하는 충청북도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