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정림의원실-20121023]1. [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 보험급여화 비율 9에 불과
의원실
2012-10-23 10:27:44
51
신의료기술, 보험급여화 비율 9에 불과
- 전체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 1,041건 중 314건(30)만 승인 -
- 승인된 신의료기술은 검사행위(75)가 시술행위(25)보다 많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23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선희) 국정감사에서 “2007년 이후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된 대상기술은 총 1,041건이고, 그 중 30인 314건이 승인되었으며, 신청 후 평가결과까지는 평균 320일이 소요되었다”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이 국회 문정림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건수, 승인 및 기각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문정림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07년에 신의료기술 평가업무가 시작된 이후 2012년 8월말까지 총 1,041건의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이 있었고, 그 중 승인 314건, 기각 98건, 평가 진행 중 30건, 평가 비대상 402건, 평가심의 전 67건 및 기타(신청 취하,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접수 반려 등) 130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은 “보의연이 제출한 자료를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대상 기술 314건 중 급여결정된 것이 27건(9), 비급여로 결정된 것이 124건(39)이었으며, 기타 사항으로 반려, 취하, 재심의, 미심의 및 검토 진행 중인 것이 163건(52)로 파악되었다”라고 밝히면서, “급여적정성평가는 신의료기술평가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제도이긴 하지만,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요양급여 적용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문 의원은 “특히 신의료기술로 최종 승인된 대상기술을 시술/검사행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시술에 해당하는 기술은 78건(24.8)인 반면, 검사(유전자검사 포함)에 해당하는 기술은 236건(75.2)이었다”<표4>라고 말하면서, “이는 신의료기술평가가 국내외 논문 위주로 평가대상 행위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때문에, 검사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헌자료가 적은 시술행위의 경우 제대로 된 검증을 받지 못해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문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신의료기술평가는 현재까지의 근거의 양 및 질과 일관성,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대상집단에의 직접 적용 가능성, 임상적 영향, 수행가능성 등 문헌적인 내적 타당도를 바탕으로 해당 평가대상 의료기술로 얻어지는 이익(benefit)과 손해(harm)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존기술에 비해 동등하거나 우수하다는 측면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기술로 인정받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이렇게 중요한 업무절차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유망한 신의료기술이 조기에 도입되어 희귀·난치 질환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전체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 1,041건 중 314건(30)만 승인 -
- 승인된 신의료기술은 검사행위(75)가 시술행위(25)보다 많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23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선희) 국정감사에서 “2007년 이후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된 대상기술은 총 1,041건이고, 그 중 30인 314건이 승인되었으며, 신청 후 평가결과까지는 평균 320일이 소요되었다”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이 국회 문정림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건수, 승인 및 기각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문정림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07년에 신의료기술 평가업무가 시작된 이후 2012년 8월말까지 총 1,041건의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이 있었고, 그 중 승인 314건, 기각 98건, 평가 진행 중 30건, 평가 비대상 402건, 평가심의 전 67건 및 기타(신청 취하,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접수 반려 등) 130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은 “보의연이 제출한 자료를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대상 기술 314건 중 급여결정된 것이 27건(9), 비급여로 결정된 것이 124건(39)이었으며, 기타 사항으로 반려, 취하, 재심의, 미심의 및 검토 진행 중인 것이 163건(52)로 파악되었다”라고 밝히면서, “급여적정성평가는 신의료기술평가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제도이긴 하지만,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요양급여 적용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문 의원은 “특히 신의료기술로 최종 승인된 대상기술을 시술/검사행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시술에 해당하는 기술은 78건(24.8)인 반면, 검사(유전자검사 포함)에 해당하는 기술은 236건(75.2)이었다”<표4>라고 말하면서, “이는 신의료기술평가가 국내외 논문 위주로 평가대상 행위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때문에, 검사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헌자료가 적은 시술행위의 경우 제대로 된 검증을 받지 못해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문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신의료기술평가는 현재까지의 근거의 양 및 질과 일관성,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대상집단에의 직접 적용 가능성, 임상적 영향, 수행가능성 등 문헌적인 내적 타당도를 바탕으로 해당 평가대상 의료기술로 얻어지는 이익(benefit)과 손해(harm)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존기술에 비해 동등하거나 우수하다는 측면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기술로 인정받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이렇게 중요한 업무절차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유망한 신의료기술이 조기에 도입되어 희귀·난치 질환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