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21019][수협] 양식재해보험 손해사정 개선해서 조속히 보상절차 마무리 해야!
▢ 양식재해 손해사정관련 문제점

◦ 양식재해보험 손해사정 교육 1년에 단 5시간.
- 손해사정의 전문 능력을 보유하는 외부업체와 손해사정계약을 맺음. 양식재해보험의 경우 대상물이 수면아래 위치하기 때문에 피해를 실제 눈으로 전수 확인하는 것이 어려움.
- 양식재해보험과 관련하여 손해사정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손해평가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손해사정업계와 통화한 결과 수박겉핥기식의 교육훈련으로 평가함.
▷ 가입부터 시작하여 양식재해보험은 실제 대상물을 전수조사하기가 어려워 가입이 까다롭고 사고 후 보상절차에 있어서도 어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 수협은 손해사정업체를 교육하여야 함에도 1년에 1회 단 5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2시간은 기상여건으로 실내 훈련으로 대처하는 등 무책임하게 훈련 진행. 손해사정이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교육훈련 진행해도 되는 건가?

◦ 신속한 보험지급위해 모든 손해사정업체에게 사정을 위임했어야 함에도 3업체는 사정의뢰하지도 않아.
- 12개 업체 중 9개 업체만 손해사정을 의뢰. 3개업체는 여유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됨.
- 손해사정이 적시에 이루어져 조속히 보험금 지급절차가 이뤄져야 함에도 급한 것이 없다고 생각됨. 현재 361건 의뢰 중 152건만이 손해사정보고서가 접수됨. 142건이 지급된 것을 감안할 때 손해사정이 완료되어야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약한 업체 전체에 손해사정을 의뢰했어야함.
▷ 12개 업체와 계약하고 있음에도 왜 3개 업체에게는 손해사정을 하지 않았는가?

◦ 손해사정업체 손해사정 능력 있는가?
- 손해사정업체를 살펴보면 대부분 서울이 본사이며 12개 업체 지점이 총 123건이며 이중 양식재해보험 손해사정이 가능한 1종 보유 지점의 경우 64건임.
- 지점의 경우 인력이 제한적이고 지점 또한 양식재해보험 발생지역에 위치한 경우는 극히 적어 조속한 사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판단됨. 서울에 본점만 있는 업체도 1건 있음.
- 손해사정업체의 경우 경쟁 입찰 계약이 아닌 수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단위로 자동 계약이 갱신됨.
▷ 양식손해사정의 경우 보수에 비해 손해사정이 어려워 많은 업체가 꺼려하여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경쟁 입찰을 통해서 사업수행 의지가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실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더욱이 현재 업체의 경우 적절한 사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의문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 양식재해 보험 질의 / 개선방향

◦ 조속한 손해사정위해 업체 교육 강화해야!
▷ 1년에 1회 단 5시간 진행되고 그마저 2시간은 현지사정으로 실내 대체되는 어이없는 교육은 안하느니만 못함. 양식은 대상물이 수면아래에 있어 손해사정이 더욱 어려움. 계약을 맺은 손해사정업체가 조속하고 정확하게 사정을 실시하여 보험금액 평가 시 어민들로부터 불만을 듣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함. 앞으로도 계속 하나마나한 교육 할 건가? 대책마련해서 조치하기 바람.

◦ 업체선정에 있어 자격기준 강화하고, 경쟁 계약해야!
▷ 계약에 있어 양식재해보험이 업무수행 대비 금액이 적어 계약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수의계약으로 특정한 사항이 없으면 자동 갱신되는 계약으로는 업체의 분발을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됨.
▷ 경쟁 입찰을 도입하고 자격기준강화해서 손해사정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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