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21019][수협] 무자격조합자에 대하나 배당논란
의원실
2012-10-23 10:42:27
51
o 무자격 적발시 탈퇴조치만 있을 뿐, 조합자배당금을 회수하지 않고 있음.
## 배당수준 : 본인의 납입(회전) 출자금에 대해 일정비율로 배당 실시
※ 비율 : 조합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 평균금리에 2를 더한 범위내.
다만, 연평균금리에 2를 더한 합산액이 100분의 10을 넘더라도 그 율은
100분의 10 초과 불가)
- 무자격 조합원은 조합원의 자격이 없어진 때 이사회 의결(비종사, 주소이전 등 자격이 없는 자) 또는 확인(사망, 파산, 금치산자, 법인해산)으로 탈퇴시키고 탈퇴 처리된 경우 배당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나, 해당조합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어진 사유를 인지 못한 상태에서는 형식상의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함.
- 수협의 입장
조합원무자격 여부를 알지 못하고 배당금을 지급한 이후 무자격 여부를 인지하여 이사회 의결 또는 확인으로 탈퇴처리된 경우 인지하지 못한 동 기간동안 지급한 배당금을 환수한 사례는 없음
※ 농림수산식품부 감사지적 사례도 무자격 조합원의 미인지 기간 중의 배당에 대한 예로써 기존 배당에 대한 환수 지시는 없었으며 동 조합에 배당금에 대한 환수 계획은 없음
- 수협입장에 대한 반박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제①항에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 배당의 경우 제71조 제③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따라서, 지구별 수협에서 정관으로 “배당시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것”이라는 조항을 넣을 경우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배당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질의
o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정비를 할 것. 결국 배당하기 전에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탈퇴절차를 진행할 경우 별도의 회수를 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됨.
계획에 대한 개선방안(농식품부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
❍ 2012년 무자격조합원 정비추진계획 지도 : ‘12.05.18
- 대 상 : 전 회원조합
- 주요내용 : 방치에 따른 문제점, 감사지적, 관련 규정 등
※ 조합감사실에서 회원조합 감사업무에 활용할 것을 요청
o 또한 무자격 조합원이 매년 수천명씩 발생함. 이에 대해 무자격 조합원인 경우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친 뒤에도 자발적으로 무자격 여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금전적·비금전적 불이익을 줘야 할 것임.
## 배당수준 : 본인의 납입(회전) 출자금에 대해 일정비율로 배당 실시
※ 비율 : 조합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연 평균금리에 2를 더한 범위내.
다만, 연평균금리에 2를 더한 합산액이 100분의 10을 넘더라도 그 율은
100분의 10 초과 불가)
- 무자격 조합원은 조합원의 자격이 없어진 때 이사회 의결(비종사, 주소이전 등 자격이 없는 자) 또는 확인(사망, 파산, 금치산자, 법인해산)으로 탈퇴시키고 탈퇴 처리된 경우 배당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나, 해당조합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어진 사유를 인지 못한 상태에서는 형식상의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함.
- 수협의 입장
조합원무자격 여부를 알지 못하고 배당금을 지급한 이후 무자격 여부를 인지하여 이사회 의결 또는 확인으로 탈퇴처리된 경우 인지하지 못한 동 기간동안 지급한 배당금을 환수한 사례는 없음
※ 농림수산식품부 감사지적 사례도 무자격 조합원의 미인지 기간 중의 배당에 대한 예로써 기존 배당에 대한 환수 지시는 없었으며 동 조합에 배당금에 대한 환수 계획은 없음
- 수협입장에 대한 반박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제①항에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 배당의 경우 제71조 제③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따라서, 지구별 수협에서 정관으로 “배당시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것”이라는 조항을 넣을 경우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배당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질의
o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정비를 할 것. 결국 배당하기 전에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탈퇴절차를 진행할 경우 별도의 회수를 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됨.
계획에 대한 개선방안(농식품부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
❍ 2012년 무자격조합원 정비추진계획 지도 : ‘12.05.18
- 대 상 : 전 회원조합
- 주요내용 : 방치에 따른 문제점, 감사지적, 관련 규정 등
※ 조합감사실에서 회원조합 감사업무에 활용할 것을 요청
o 또한 무자격 조합원이 매년 수천명씩 발생함. 이에 대해 무자격 조합원인 경우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친 뒤에도 자발적으로 무자격 여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금전적·비금전적 불이익을 줘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