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21019][수협] 양식재해보험으로 어민을 보호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가?
의원실
2012-10-23 10:45:51
72
국회의원 황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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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양식재해보험으로 어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도 국정감사 보고 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로부터 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양식재해보험이 가입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어민보호라는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전라남도 완도의 전복양식어민 김씨 외 3명이 7월10일 경 양식재해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지속적 현장실사 요청에도 결국 실사가 미뤄져 가입승인이 되지 못한 채 8월 27일 발생한 태풍 볼라벤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안에 관해 가입절차 담당 기관인 소안수협 노화지점과 양식재해보험팀(공제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한심한 작태를 보였다.
현재 양식재해 보험 가입절차는 농업업재해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있는 가축재해보험, 농작물재해 보험에 비해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별첨1: 양식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절차 비교) 가축재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이 1회 실사로 최대한 농민을 배려한 간소화된 절차로 가입이 가능한 것에 비해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다.
실제 양식재해보험의 현장실사는 2회로 규정되어 있지만 영업지점이 실사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제보험지부가 전부 맡아 처리하고 있다. 공제보험지부의 경우 양식재해보험을 담당하는 인력이 지부 당 1명씩 총 7명이며 이중 비전담 인력도 3명이나 돼 어민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적시성 있는 현장 실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별첨2: 공제보험지부 양식재해보험 인력현황)
또한 현장실사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하는지 기간을 한정한 규정이 없어 어민의 경우 신청을 해도 실사가 이뤄질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
이에 황영철 의원은 “양식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양식재해보험 전담기관으로 가입률 제고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할 이때 어민이 가입신청을 하였음에도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민으로 하여금 태풍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과실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수협은 양식재해보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 가입절차별로 기간을 한정하여 조속히 가입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양식재해보험관련 담당자들을 위한 직무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설·이수하게 하는 등 증가하는 가입률에 맞춰 기반 여건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수협이 양식재해보험 사업대한 의지가 있는지 반문하게 된다. 어민을 위해 꼭 필요한 기관으로서 진심으로 어민을 생각한다면 반성하고 개혁해서 사업을 잘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