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21019][수산자원관리공단]바다숲 조성사업, 사업근거 마련해야!
의원실
2012-10-23 10: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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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숲 조성사업 현황
◦ 추진방향
- 바다숲 조성 및 가꾸기를 범국민적 관심사업화(바다녹화사업)
·바다생태계 회복기간 최대한 단축(‘바다식목일’ 제정 취지)
* 2011년까지(누적1,085ha) → 2012년(1,925ha) → 2020년(35,000ha)
- 갯녹음 심화 마을어장을 중심으로 해중림초 시설 등을 통해 수산분야 SOC(사회간접자본) 구축의 관점에서 바다숲 벨트 조성
* 3.5만ha(’09년설정목표) → 10만ha(중기목표) → 200만ha(최종목표)
◦ 2011년도까지 추진실적
- 저비용 고효율 조성기법 도입 확대 및 해역별 특화방안 강구
·수중저연승․모조주머니 시설법 등 바다숲 조성방식 다양화
·도루묵 산란초 시설 등 해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성
◦ 2012년도 중점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
- 해역특성에 적합한 해중림초 시설․해조류 이식 등 조성․관리
·기 조성해역은 이식상태 모니터링․보식 등 사후관리 강화
·전국연안 수심 20m이하 바다숲벨트화를 위한 생태환경조사
- 2012여수세계박람회 행사기간 중 ‘이동식 바다숲’ 전시관 운영
·국민적 관심 유발 등 홍보 효과 제고(2,700㎡/40억원)
▢ 바다숲 조성 사업 문제점
◦ 바다숲 조성사업은 주요추진 사업임에도 법적 근거 마련안돼
- 수산자원관리공단은 주요사업으로 바다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바다숲 조성사업의 법적 근거는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및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에 규정하고 있음.
- 제41조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바다숲 조성사업은 법상 명시되어있지 않아 법적근거가 미약함.
- 제55조의2 ③항에 바다숲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사업범위에만 규정이 되어있음. 정부 예산을 받아 추진되는 사업인 바다 숲 조성사업의 경우 상위의 범위인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적근거가 미약한 상황.
- (제41조 수산자원 조성사업) ① 행정관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이하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어초의 설치사업
2. 바다목장의 설치사업
3. 해중림(海中林)의 설치사업
4. 수산종묘의 방류사업
5. 해양환경의 개선사업
6. 그 밖에 수산자워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③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공어초·바다숲·바다목장의 조성과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 바다숲 조성사업과 해중림 조성사업은 차이가 존재함.
- 해중림 조성사업은 지자체 사업이고 바다숲 조성사업은 정부 주도 사업임. 바다숲 조성사업이 해중림 조성사업을 포함하는 보다 큰 범위. 현재 법에는 수산자원 조성사업 항목에 해중림사업만 포함되어있음.
▢ 바다숲 조성사업 질의 해결방안
◦ 수산자원관리공단의 주요사업으로서 바다숲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수산자원관리공단은 신설 기관으로서 향후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본 기관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바다숲 조성사업은 수산자원관리공단의 주요 사업으로 정부 예산을 받는 사업임에도 법적근거가 미약한 실정임. 바다숲 조성사업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가?
▷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수산자원 조성사업 ①항의 3에 해중림의 설치사업을 바다숲 조성사업으로 개정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의원의 준비 중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검토바람.
※ 첨부 파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다숲 조성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바다숲 조성사업 시행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바람.
▷ 바다숲 조성사업의 직접적인 명시와 더불어 바다숲 조성사업 시행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추진방향
- 바다숲 조성 및 가꾸기를 범국민적 관심사업화(바다녹화사업)
·바다생태계 회복기간 최대한 단축(‘바다식목일’ 제정 취지)
* 2011년까지(누적1,085ha) → 2012년(1,925ha) → 2020년(35,000ha)
- 갯녹음 심화 마을어장을 중심으로 해중림초 시설 등을 통해 수산분야 SOC(사회간접자본) 구축의 관점에서 바다숲 벨트 조성
* 3.5만ha(’09년설정목표) → 10만ha(중기목표) → 200만ha(최종목표)
◦ 2011년도까지 추진실적
- 저비용 고효율 조성기법 도입 확대 및 해역별 특화방안 강구
·수중저연승․모조주머니 시설법 등 바다숲 조성방식 다양화
·도루묵 산란초 시설 등 해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성
◦ 2012년도 중점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
- 해역특성에 적합한 해중림초 시설․해조류 이식 등 조성․관리
·기 조성해역은 이식상태 모니터링․보식 등 사후관리 강화
·전국연안 수심 20m이하 바다숲벨트화를 위한 생태환경조사
- 2012여수세계박람회 행사기간 중 ‘이동식 바다숲’ 전시관 운영
·국민적 관심 유발 등 홍보 효과 제고(2,700㎡/40억원)
▢ 바다숲 조성 사업 문제점
◦ 바다숲 조성사업은 주요추진 사업임에도 법적 근거 마련안돼
- 수산자원관리공단은 주요사업으로 바다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바다숲 조성사업의 법적 근거는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및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에 규정하고 있음.
- 제41조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바다숲 조성사업은 법상 명시되어있지 않아 법적근거가 미약함.
- 제55조의2 ③항에 바다숲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사업범위에만 규정이 되어있음. 정부 예산을 받아 추진되는 사업인 바다 숲 조성사업의 경우 상위의 범위인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적근거가 미약한 상황.
- (제41조 수산자원 조성사업) ① 행정관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이하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어초의 설치사업
2. 바다목장의 설치사업
3. 해중림(海中林)의 설치사업
4. 수산종묘의 방류사업
5. 해양환경의 개선사업
6. 그 밖에 수산자워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③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공어초·바다숲·바다목장의 조성과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 바다숲 조성사업과 해중림 조성사업은 차이가 존재함.
- 해중림 조성사업은 지자체 사업이고 바다숲 조성사업은 정부 주도 사업임. 바다숲 조성사업이 해중림 조성사업을 포함하는 보다 큰 범위. 현재 법에는 수산자원 조성사업 항목에 해중림사업만 포함되어있음.
▢ 바다숲 조성사업 질의 해결방안
◦ 수산자원관리공단의 주요사업으로서 바다숲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수산자원관리공단은 신설 기관으로서 향후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본 기관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바다숲 조성사업은 수산자원관리공단의 주요 사업으로 정부 예산을 받는 사업임에도 법적근거가 미약한 실정임. 바다숲 조성사업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가?
▷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수산자원 조성사업 ①항의 3에 해중림의 설치사업을 바다숲 조성사업으로 개정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의원의 준비 중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검토바람.
※ 첨부 파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다숲 조성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바다숲 조성사업 시행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바람.
▷ 바다숲 조성사업의 직접적인 명시와 더불어 바다숲 조성사업 시행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