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식의원실-20121023]막강한, 그러나 모호하고 비밀스러운 조세심판원장의 권한
막강한, 그러나 모호하고 비밀스러운 조세심판원장의 권한
-조세심판원장만이 ‘합동회의’ 상정 권한 갖고 있어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 “기타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추상적 근거로 상정 가능, 세부규정도 없어
일단 상정되면 70 이상 인용, 상정 근거 모호할수록 인용률 더 높아
-고액과세, ‘전관예우’ 사건 유리하다는 의혹해소 위해서라도
시급히 운영규정 개선하고, 관련 정보 공개 강화해야


1. 조세심판원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납세자 권익보호의 중추적 역할 수행”을 말하지만, 내부 의사결정과정의 불투명함과 원장 권한의 모호함은 지나치다.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이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대면보고 내용을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기관 위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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