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병두의원실-20121023]구 훼미리마트,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위 고발 조치
민병두 의원-참여연대, (구)훼미리 마트,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불공정거래 행위 위반으로
공정위 고발 조치

- 가맹점 계약은 이탈권(Exit Right) 없는 ‘현대판 지주-소작 관계’(?)
- 적자 영업, 암에 걸려도, 중병에 걸려도, 편의점의 연중무휴 24시간은 ‘강제노동’(!)
- 심지어 임노동 계약도 ‘그만둘 때’ 5천만원~1억원의 위약금을 물지는 않아
- △24시간 강제 개점 △최저 월 5백만원 보장 △과다한 해지위약금 부과 △영업지역 보호 미설정은 ‘가맹사업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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