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정복의월실] 대한공제행정공제회 질의서
의원실
2004-10-21 10:47:00
432
<2004년도 국정감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질의서
2004.10.19.(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기금운영 개선해야
□ 불안정한 유동자산 대폭 축소해야
○ 지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 확립·운영, 회원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리후생증진,
지방행정발전 지원사업 추진을 기치로 지방자치단체 20만 공무원의 적립금으로 운영되는 지방
행정공제회 기금이 당초 방만한 투자와 부실운영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손실을 초래되고 있어
부실원인 규명과 기금운영 방법 등 대수술이 필요함.
○ 2004년 8월31일 현재 현행 지방행정공제회 총자산액 1조8천2억원중 유동자산이 1조6천8백7
십2억원으로 93.7%, 고정자산이 1천 13억원인 5.6%, 기타자산이 117억원으로 0.7%로 나타났
음.
<※유동자산: 유가증권 1조2천4십1억원(66.9%), 채권6천6백41억원, 주식1천4백60억원, 기타
3천9백40억원, 장단기예금 372억원(2.1%), 회원대여금 4천4백5십9억원(24.8%)
※고정자산: 부동산 등(토지 383억원, 건물 등 592억원, 기타 38억원 등)>
☞ IMF사태 이후 금유시장불안 등 투자 환경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구태의연하게 전문성 없이
기금을 운영함으로써 회원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사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떻
게 준비하고 있는지?
☞ 총자산 1조8천2억원의 93.7%인 1조6천8백72억원을 기대수익이 불안정한 채권, 주식 등 유
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경기가 나쁘고 국·내외적 기업경영환경이 악화일로에 있
는 상태에서 유동자산이 이처럼 방만하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며
이를 조속히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본위원은 주식 등 유가증권 투자를 과감하게 대폭적으로 수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아울러 외부 위탁경영 시스템에 대한 견제장치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
기금 방만 운영에 대한 내부 견제장치 너무 미비해서야
○ 지방행정공제회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 의하면 감사원감사, 행정자치부 감사, 내부감사 등
으로 3번에 걸쳐 업무추진상의 비위를 적발 할 수 있는 스크린 작업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동
안 각종 감사 자료를 보면 관련 직원, 특히 고위직 직원들의 업무상배임수재 등으로 사회적 물
의를 야기한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
☞ 지방공제회 회원 대부분이 하위직 공무원이지만 운영위원회 등 임원은 간부공무원들이 전
부를 차지하고 있어 기금운영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내부감사직원이<감사팀장(2급), 과장(3급), 사원(6급)>단
3명에 불과한데, 이처럼 내부 감사팀 인원 현황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체 정화기능을 제
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며, 차제에 인원보강이나 직급상향을 통한 내부 견제기능 시
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또 이를 위한 복안은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지? 아울러
고위임원들의 도덕적 행이(모럴해저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
□ 공무원 대여금 연체 서울, 경기 순으로 높아
○ 지방행정공제회 대여금 연체현황을 보면 전체 연체금액 10억8천7백1십3만6천원(연체인원
261명)가운데 서울시공무원이 전체의 18%인 1억97162천원(9167명),경기도 공무원이 1억2659
천원(24명)으로 나타났음.
☞ 서울시와 경기도가 다른 시·도와는 달리 상환의 급여 원천징수에 대해 협조하지 않고 퇴직
이나 근무지 이동 등도 공제회측에 통보해주지 않는 등 시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에서도 크게 문
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 연체가 누적될 경우 근본적인 해소방안이 있는지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
로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이나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정관 그 어디를 보아도 연체가 누적될 경
우 해소방안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자체적으로 내부지침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차제에 이러한 지침을 법률이나 정관에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잠자는 지방행정회공제회 퇴직금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22조에 따르면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
할 권리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된다”라
고 규정되어 있음.
○ 최근 5년간(1999-2003)시효·소멸된 퇴직급여금의 내역은 회원수 20만2369명의 0.35%인 719
명으로 금액은 1억8천5백만원임.
○ 또한 2004년 7월말 현재 시효로 인해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질의서
2004.10.19.(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기금운영 개선해야
□ 불안정한 유동자산 대폭 축소해야
○ 지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 확립·운영, 회원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리후생증진,
지방행정발전 지원사업 추진을 기치로 지방자치단체 20만 공무원의 적립금으로 운영되는 지방
행정공제회 기금이 당초 방만한 투자와 부실운영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손실을 초래되고 있어
부실원인 규명과 기금운영 방법 등 대수술이 필요함.
○ 2004년 8월31일 현재 현행 지방행정공제회 총자산액 1조8천2억원중 유동자산이 1조6천8백7
십2억원으로 93.7%, 고정자산이 1천 13억원인 5.6%, 기타자산이 117억원으로 0.7%로 나타났
음.
<※유동자산: 유가증권 1조2천4십1억원(66.9%), 채권6천6백41억원, 주식1천4백60억원, 기타
3천9백40억원, 장단기예금 372억원(2.1%), 회원대여금 4천4백5십9억원(24.8%)
※고정자산: 부동산 등(토지 383억원, 건물 등 592억원, 기타 38억원 등)>
☞ IMF사태 이후 금유시장불안 등 투자 환경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구태의연하게 전문성 없이
기금을 운영함으로써 회원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사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떻
게 준비하고 있는지?
☞ 총자산 1조8천2억원의 93.7%인 1조6천8백72억원을 기대수익이 불안정한 채권, 주식 등 유
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경기가 나쁘고 국·내외적 기업경영환경이 악화일로에 있
는 상태에서 유동자산이 이처럼 방만하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며
이를 조속히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본위원은 주식 등 유가증권 투자를 과감하게 대폭적으로 수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아울러 외부 위탁경영 시스템에 대한 견제장치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
기금 방만 운영에 대한 내부 견제장치 너무 미비해서야
○ 지방행정공제회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 의하면 감사원감사, 행정자치부 감사, 내부감사 등
으로 3번에 걸쳐 업무추진상의 비위를 적발 할 수 있는 스크린 작업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동
안 각종 감사 자료를 보면 관련 직원, 특히 고위직 직원들의 업무상배임수재 등으로 사회적 물
의를 야기한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
☞ 지방공제회 회원 대부분이 하위직 공무원이지만 운영위원회 등 임원은 간부공무원들이 전
부를 차지하고 있어 기금운영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내부감사직원이<감사팀장(2급), 과장(3급), 사원(6급)>단
3명에 불과한데, 이처럼 내부 감사팀 인원 현황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체 정화기능을 제
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며, 차제에 인원보강이나 직급상향을 통한 내부 견제기능 시
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또 이를 위한 복안은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지? 아울러
고위임원들의 도덕적 행이(모럴해저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
□ 공무원 대여금 연체 서울, 경기 순으로 높아
○ 지방행정공제회 대여금 연체현황을 보면 전체 연체금액 10억8천7백1십3만6천원(연체인원
261명)가운데 서울시공무원이 전체의 18%인 1억97162천원(9167명),경기도 공무원이 1억2659
천원(24명)으로 나타났음.
☞ 서울시와 경기도가 다른 시·도와는 달리 상환의 급여 원천징수에 대해 협조하지 않고 퇴직
이나 근무지 이동 등도 공제회측에 통보해주지 않는 등 시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에서도 크게 문
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 연체가 누적될 경우 근본적인 해소방안이 있는지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
로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이나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정관 그 어디를 보아도 연체가 누적될 경
우 해소방안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자체적으로 내부지침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차제에 이러한 지침을 법률이나 정관에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잠자는 지방행정회공제회 퇴직금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22조에 따르면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
할 권리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된다”라
고 규정되어 있음.
○ 최근 5년간(1999-2003)시효·소멸된 퇴직급여금의 내역은 회원수 20만2369명의 0.35%인 719
명으로 금액은 1억8천5백만원임.
○ 또한 2004년 7월말 현재 시효로 인해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