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21024]기재부“박근혜 정수장학회 급여는 증여세 과세대상”
기재부“박근혜 정수장학회 급여는 증여세 과세대상”


기재부 질의회신서 통해 “섭외비 명목이라도 공익목적사업 사용 않으면 증여세 추징 대상” … 정수장학회측은 박근혜 이사장 재직시절 해당 지출내역 없다고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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