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21023]<교과위>[국정감사 보도시리즈44] 국립대병원, 기초생활수급자에 까지‘특진비’부과
의원실
2012-10-24 11:10:14
70
[국정감사 보도시리즈44]
국립대병원, 생계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에 까지 ‘특진비’부과
◆ 지난 3년간 각 국립대학병원의 선택적 진료비(특진비) 수입은
총 5,869억. 이중 의료급여자(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입은
3년간 총 362억원에 이름.
◆ 상급 종합병원(3차병원) 중 1인당 선택적 진료비 부담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상대병원(4만9천원), 가장 적은 곳은 전남대병원
(1만8천원)
◆ 2차 종합병원인 강원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선택적 진료비 전액 면제.
◆ 각 국립대학병원은 공공성 확대를 위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선택적 진료비를 경감 혹은 면제해야.
국립대병원, 생계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에 까지 ‘특진비’부과
◆ 지난 3년간 각 국립대학병원의 선택적 진료비(특진비) 수입은
총 5,869억. 이중 의료급여자(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입은
3년간 총 362억원에 이름.
◆ 상급 종합병원(3차병원) 중 1인당 선택적 진료비 부담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상대병원(4만9천원), 가장 적은 곳은 전남대병원
(1만8천원)
◆ 2차 종합병원인 강원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선택적 진료비 전액 면제.
◆ 각 국립대학병원은 공공성 확대를 위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선택적 진료비를 경감 혹은 면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