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환의원실-20121018]신용위험 ‘0’인 보증부대출 가산금리 바로잡아야
신용위험 ‘0’인 보증부대출 가산금리 바로잡아야
- 보증부대출 상한기준 설정 등 금리 인하 방안 마련해야

□ 국내 주요 은행의 보증부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적정 원가 이상의 신용위험 비용 등을 금리에 가산해 대출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음.
o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은 국가기관이 보증하는 것으로 신용위험은 사실상 ‘0’임. 은행과의 보증약관을 통해서 보증부대출 금리 체계에서 신용가산금리가 없어진 것처럼 보임.
o 하지만, ‘기타 가산금리’ 명목으로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가산하고, 대손충담금 마련을 위해 금리를 덧붙이는 것이 관행임.

□ 은행은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지역보증재단법’에 따라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해 출연요율 최대 0.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기관에 출연함.
o 은행은 관련법에 따라 0.35의 출연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증부대출 금리에 포함시켜 대출기업 등에게 부과하고 있음.
o 하지만, 은행은 보증부대출을 통해 안정적인 신규대출로 수익을 늘리고, 사고발생시에는 원금과 약정이자를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연금 이상의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음. 기업의 채무불이행 등 리스크에 대한 막대한 정보수집 비용도 줄어듦.

⇒ 은행이 보증부대출 금리 체계를 왜곡시켜 대출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함.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구하는 등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 그 결과에 따라 보증부대출 금리의 상한기준을 설정하거나 특별히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대위변제를 하지 않는 등 고강도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아울러, 출연요율에 해당하는 대출금리를 경감하거나 제외시켜 대출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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