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24][보도 복지위] 이언주의원, “마취안정성 강화방안 마련해야”
이언주의원, “마취안정성 강화방안 마련해야”

이언주 의원실에서 파악한 비전문가에 의한 마취사고 현황에 의하면, 내과‧성형외과‧정형외과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마취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진 사건들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 비전문가에 의한 마취 의료사고의 경우 무호흡과 저혈압이 발생된다. 이 때 행위자가 비전문가일 경우 이를 빨리 발견 못하거나 적절한 조치(호흡보조)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환자를 사망에까지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마취 전문의사에 의해 행해진다면 그런 상황에서 적절한 관리를 통해 사고(사망)까지 이르는 것은 예방할 수 있다.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마취과학회가 참여한 ‘마취 안정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적이 있다. 하지만 마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인만큼 마취 안전성 강화방안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마취 관련 의료사고 통계, 전문의와 비전문의에 의한 마취현황, 프리랜서 마취 전문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는 마취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비록 간단한 수면마취라도 그에 상응하는 감시장비와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응급장비가 의무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며 현재 39,810원에 불과한 마취 전문의 초빙료 수가를 현실화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