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21024]4대강 입찰담합 부정당업자 손해배상청구와 감사원의 감사실시 해야
4대강 입찰담합 부정당업자 손해배상청구와 감사원의 감사실시 해야

-국토부 4대강 건설업체를 상대로 한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다고 법률검토 의견 제출
-공정위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미흡해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

 국토부 4대강 건설업체를 상대로 한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다고 법률검토 의견 제출
- 10월 5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윤후덕의원은 4대강 제1차 턴키사업 입찰담합에 대해 공정위에서 부정당업자로 심의의결된 사업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는 지적하였고, 해당 행위에 대한 국토부 법률검토를 요구한 바 있음
- 이에 국토부에서 법률검토를 제출하였는데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의 경우 불법행위에 속하여 민법 제750조 및 공정거래법 제5조에 의하여 각 건설업체를 상대로 입찰담합 행위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회신함
- 해당 건설사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재판 결과와 별도로, 건설사의 부정당행위에 대한 위법성과 잘못된 관행을 개혁하기 위해 즉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임

 공정위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미흡해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
- 공정위 심의의결서에서는 건설사들의 ‘가격담합’에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담합 건설사와 공정위가 나중에 재판에서 일부러 패소하려고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 또한, 공정위 부실조사로 인해 법정에서 미궁에 빠질 우려가 있음
- 입찰비리 전반 및 설계부분 평가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공정위는 부실 조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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