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철의원실-20121019]충청남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1,494억원
의원실
2012-10-24 17: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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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1,494억원
지방세 체납징수율 26.9 불과해
1억원이상 고액 체납자, 계속 증가… 체납금만 43억원
충청남도의 지방세 체납액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2년 8월 기준으로 이월체납액은 1,494억원이며, 체납징수율은 평균 26.9에 그쳐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억원이상의 고액 체납자도 최근 3년간 늘고 있는 상황으로 체납액은 2012년 8월 기준 약 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충청남도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의원(국토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지방세 미납현황』자료(2012.8.)를 통해 밝혀졌다.
1. 최근 5년간 충청남도 지방세 이월체납금 계속 증가 1,494억원에 달해
충청남도 지방세 이월체납액과 징수액(징수율)을 보면, △2008년 1,295억원, 349억원(26.9) △2009년 1,432억원, 377억원(26.3) △2010년 1,487억원, 457억원(30.7) △2011년 1,537억원, 469억원(30.5) △2012년 8월 1,494억원, 296억원(19.8)으로 매년 이월체납액이 증가하였고, 반면 이월체납액 징수율은 평균 2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매년 증가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체납금액은 △2010년 10명(28억3천6백만원) △2011년 19명(45억8천9백만원) △2012년 8월 현재 15명(43억1천6백만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고액체납자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천안시가 17명 △아산시 6명 △서산시 5명 △당진시 5명 △공주시 3명 △태안군 3명 △보령시 2명 △예산군 2명 △금산군 1명 등으로 확인됐다.
심재철 의원은 “충청남도는 지방세 이월체납금의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도 재산을 추적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2. 10. 19.
국회의원 심 재 철
지방세 체납징수율 26.9 불과해
1억원이상 고액 체납자, 계속 증가… 체납금만 43억원
충청남도의 지방세 체납액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2년 8월 기준으로 이월체납액은 1,494억원이며, 체납징수율은 평균 26.9에 그쳐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억원이상의 고액 체납자도 최근 3년간 늘고 있는 상황으로 체납액은 2012년 8월 기준 약 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충청남도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의원(국토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지방세 미납현황』자료(2012.8.)를 통해 밝혀졌다.
1. 최근 5년간 충청남도 지방세 이월체납금 계속 증가 1,494억원에 달해
충청남도 지방세 이월체납액과 징수액(징수율)을 보면, △2008년 1,295억원, 349억원(26.9) △2009년 1,432억원, 377억원(26.3) △2010년 1,487억원, 457억원(30.7) △2011년 1,537억원, 469억원(30.5) △2012년 8월 1,494억원, 296억원(19.8)으로 매년 이월체납액이 증가하였고, 반면 이월체납액 징수율은 평균 2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매년 증가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체납금액은 △2010년 10명(28억3천6백만원) △2011년 19명(45억8천9백만원) △2012년 8월 현재 15명(43억1천6백만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고액체납자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천안시가 17명 △아산시 6명 △서산시 5명 △당진시 5명 △공주시 3명 △태안군 3명 △보령시 2명 △예산군 2명 △금산군 1명 등으로 확인됐다.
심재철 의원은 “충청남도는 지방세 이월체납금의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도 재산을 추적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2. 10. 19.
국회의원 심 재 철